
보험
원고 A가 피고 B 주식회사를 상대로 보험금 및 계약 해지 무효를 주장하며 제기한 소송의 상고심에서, 대법원은 원고 A의 상고 이유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고 판단하여 상고를 기각한 사건입니다.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원고 A가 제출한 상고 이유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 또는 제3항 각 호에서 정하는 대법원 심리 요건에 해당하는지 여부입니다. 즉, 상고가 대법원에서 심리될 가치가 있는 법률적 쟁점을 포함하는지가 핵심입니다.
대법원은 원심 판결을 유지하며 원고 A의 상고를 기각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상고 제기에 따른 모든 비용은 원고 A가 부담하게 되었습니다.
대법원이 원고 A의 상고를 기각함으로써 원심의 판결이 최종적으로 확정되었습니다. 이는 상고 이유가 법에서 정한 대법원 심리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기 때문에, 더 이상 해당 사건의 법적 쟁점을 대법원에서 다룰 필요가 없다고 판단한 결과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