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이 사건은 원고가 청년취업인턴제 사업에 참여하여 인턴을 채용하고, 인턴 임금을 부풀려 청년인턴지원금을 받은 후 일부 인턴을 정규직으로 전환하여 정규직전환지원금을 받은 것과 관련된 것입니다. 피고는 원고가 인턴 임금을 부풀려 청년인턴지원금을 받은 것을 이유로 정규직전환지원금 반환을 명령했습니다. 원고는 이에 대해 청년인턴지원금과 정규직전환지원금은 별개의 보조금이며, 정규직전환지원금의 지급요건을 충족했으므로 반환 명령이 부당하다고 주장했습니다.
판사는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였습니다. 청년인턴지원금과 정규직전환지원금은 별개의 보조금으로, 청년인턴지원금의 적법한 수령이 정규직전환지원금 지급의 전제요건이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원고가 인턴 임금을 부풀려 청년인턴지원금을 받았더라도, 정규직전환지원금의 지급요건을 충족했다면 정규직전환지원금을 반환할 필요가 없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하도록 환송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