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세금 · 행정
이 사건은 조선 회사가 플로팅 독을 취득한 후 지방자치단체가 플로팅 독을 '선박'으로 보아 취득세를 부과하자, 이에 불복하여 취득세 부과 처분을 취소해달라고 제기한 소송입니다. 법원은 플로팅 독이 구 지방세법상 취득세 과세 대상인 '선박'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취득세 부과 처분이 정당하다고 보았습니다.
성동조선해양 주식회사는 바다에서 선박을 건조하고 진수하는 용도로 사용되는 '플로팅 독'을 건조하여 취득했습니다. 이에 통영시장은 플로팅 독을 '선박'으로 판단하여 취득세 및 관련 세금을 부과했습니다. 성동조선해양 주식회사는 플로팅 독이 지방세법에서 정의하는 '선박'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며 세금 부과를 취소해달라는 행정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플로팅 독이 구 지방세법 제104조 제5호에 따른 '선박'에 해당하여 취득세 과세 대상이 되는지 여부
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이 정당하다고 보아, 성동조선해양 주식회사의 상고를 기각하고 취득세 부과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결했습니다.
플로팅 독은 자력 항행 능력 여부와 상관없이 부양성, 적재성, 이동성 등 기능적 특성과 선박건조증명서, 선박등록 등 공식적인 절차를 거친 점 등을 종합하여 구 지방세법상 '선박'에 해당하며, 이에 따라 통영시장이 부과한 취득세 등은 정당하다고 확정되었습니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합니다.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구 지방세법 제104조 제5호에서 정의하는 '선박'의 범위에 플로팅 독이 포함되는지였습니다. 구 지방세법 제104조 제5호는 '취득세가 과세되는 선박을 기선·범선·전마선 등 기타 명칭 여하를 불문한 모든 배'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또한 구 선박법 제1조의2 제1항 제3호는 '부선: 자력항행능력이 없어 다른 선박에 의하여 끌리거나 밀려서 항행되는 선박'을 선박의 한 종류로 명시하고 있습니다. 대법원은 이러한 관련 법령을 종합적으로 해석하여, 플로팅 독이 ① 바다에서 선박을 만들고 진수하는 반잠수식 야외작업장으로서 부양성, 적재성, 이동성을 갖추고 있으며, ② 건조계약서에 '근해구역 항해능력을 갖춘 선박'으로 명시되었고, ③ 선박건조증명서 및 선박총톤수 측정증명서가 발급된 후 선박등록 및 소유권보존등기까지 마쳐진 점, ④ 토지에 정착하거나 다른 구조물에 설치되지 않고 바다에 떠 있는 점 등을 근거로 '선박'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즉, 자력 항행 능력은 취득세 과세 대상인 '선박' 여부를 판단하는 필수 요건이 아니라는 법리를 적용했습니다.
선박 관련 시설을 취득할 때는 해당 시설이 지방세법상 '선박'으로 분류되어 취득세가 부과될 수 있다는 점을 인지해야 합니다. '선박'의 정의는 단순히 자력으로 항행할 수 있는지 여부뿐만 아니라, 물 위에 뜨는 성질, 물건을 실을 수 있는 성질, 다른 선박에 의해 이동될 수 있는 성질 등 기능적 특성과 더불어 선박건조계약서 내용, 선박건조증명서, 선박총톤수 측정증명서, 선박등록 및 소유권보존등기 여부 등 객관적인 자료들이 종합적으로 고려될 수 있습니다. 특히, 자력항행능력이 없는 '부선'도 선박법상 선박으로 정의될 수 있으므로, 세법상 선박의 범위를 넓게 해석할 가능성이 있다는 점을 염두에 두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