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타 금전문제
수출업체인 원고들이 은행들과 체결한 키코(KIKO) 통화옵션계약에서 환율 급등으로 큰 손실을 입자, 계약의 무효 또는 취소를 주장하며 부당이득 반환 및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입니다.
대법원은 키코 계약 자체의 불공정성이나 약관규제법 위반, 은행의 기망 또는 착오 유발 주장은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피고 신한은행이 원고의 예상 수출액을 초과하는 '오버헤지' 상태에서 투기적 성격이 있는 추가 계약(제3 계약)을 환 헤지 목적으로 권유하여 체결하게 한 행위는 '적합성의 원칙'과 '설명의무' 위반으로 인한 불법행위에 해당한다고 보아, 해당 부분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했습니다.
하지만 손해배상액 산정 시 원고 측의 과실도 일부 인정하여 과실상계를 적용했습니다.
수출업을 하던 원고들은 환율 변동의 위험을 줄이고자 은행들과 키코 통화옵션계약을 맺었습니다.
초반에는 이익을 보기도 했으나, 2007년 말부터 환율이 급격히 오르면서 계약 내용상 큰 손실을 보게 되었습니다.
원고 2는 이미 다른 은행과 계약을 체결하여 환헤지를 하고 있던 상황에서, 신한은행의 권유로 추가 키코 계약을 맺었는데, 이로 인해 실제 예상 수출액보다 훨씬 많은 금액을 헤지하게 되는 '오버헤지' 상태가 되었습니다.
결국 환율 상승으로 막대한 손실이 발생하자 원고들은 은행들의 불공정 계약 체결, 기망, 설명의무 위반 등을 주장하며 계약 무효 및 손해배상을 요구했습니다.
키코 통화옵션계약이 현저히 불공정하여 무효인지,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에 위반되는지, 은행이 계약 체결 과정에서 고객을 기망하거나 착오를 유발했는지, 은행이 '적합성의 원칙' 및 '설명의무'를 위반했는지, 그리고 이러한 경우 손해배상 시 고객의 과실을 고려해야 하는지 여부입니다.
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을 대체로 수긍하며 원고들과 피고 신한은행의 상고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결과적으로 대법원은 키코 통화옵션계약 자체의 유효성은 인정하면서도, 오버헤지 상황에서 부적절한 권유와 설명으로 인한 은행의 책임(피고 신한은행의 제3 계약 건에 한정)은 인정하되, 피해자의 과실도 참작하여 손해배상 범위를 정해야 한다고 최종 판단했습니다.
이 판례에서는 다음과 같은 법률과 법리가 중요하게 다루어졌습니다.
민법 제110조 (사기,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신의성실의 원칙:
적합성의 원칙 및 설명의무:
과실상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