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타 금전문제
이 사건은 원고들이 피고들과 체결한 통화옵션계약의 무효 여부를 두고 벌어진 법적 분쟁입니다. 원고들은 통화옵션계약이 불공정행위에 해당하여 무효라고 주장하며, 계약의 가치 불균형, 과도한 수수료율, 약관의 규제 위반, 신의칙 위반 등을 이유로 들었습니다. 반면 피고들은 계약이 환율 변동의 확률적 분포를 고려하여 기대이익이 대등하게 체결되었고, 수수료율이 과다하지 않으며, 계약 구조가 불공정하지 않다고 반박했습니다.
판사는 원고들의 주장을 배척하고 피고들의 주장을 받아들였습니다. 계약이 체결될 당시에는 양측의 기대이익이 대등하게 설정되었고, 계약 후 환율 변동으로 인한 결과적 불균형은 계약 자체의 불공정함을 의미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수수료율이 유사한 금융거래와 비교하여 과다하지 않다고 보았으며,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위반 여부와 신의칙 위반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상고이유에서 제기된 법리오해, 심리미진, 이유모순 등의 위법 주장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