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조선 국적을 유지하는 재일동포가 대한민국 오사카총영사관에 여행증명서 발급을 신청하였으나, 과거 친북 활동 경력을 이유로 발급이 거부되었습니다. 이에 불복하여 제기된 행정소송에서 대법원은 총영사관의 여행증명서 발급 거부 처분이 법령에 따른 정당한 재량권 행사이며 재량권 일탈·남용이 없다고 판단하여 최종적으로 원고의 상고를 기각한 사건입니다.
원고는 일본에서 조선적을 유지하며 거주하는 재일동포로서 대한민국에 왕래하기 위해 오사카총영사관에 여행증명서 발급을 신청했습니다. 그러나 총영사관은 원고가 과거 조총련 산하 단체 활동과 방북, 범민족대회 및 범청학련 총회 참석 등의 친북 활동 전력이 있고 방한 시에도 반국가단체 관계자와 회합한 사실 등을 근거로 신원증명이 어렵다는 이유로 여행증명서 발급을 거부했습니다. 이에 원고는 총영사관의 발급 거부 처분이 부당하다며 취소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조선적 재일동포에게 여행증명서 발급을 거부한 처분이 적법한지 여부와 관련 법령에 따른 재량권 행사로서 평등의 원칙에 위배되거나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위법이 없는지 여부가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이 정당하며 여행증명서 발급 거부 처분에 법리오해나 재량권 일탈·남용의 위법이 없다고 보아 원고의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조선적 재일동포가 과거 친북 활동 전력으로 인해 여행증명서 발급을 거부당한 사안에서 법원은 해당 거부 처분이 관계 법령에 근거한 적법한 재량권 행사임을 확인하여 원고의 청구를 최종적으로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구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2009. 1. 30. 법률 제935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조 제1항 및 제10조: 이 법은 남한과 북한 주민 간의 교류와 협력을 증진하기 위한 기본 틀을 제공합니다. 제9조 제1항은 남북한 주민이 남북을 왕래할 경우 통일부장관이 발급한 증명서를 소지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제10조는 외국 국적을 보유하지 않고 대한민국 여권을 소지하지 않은 해외 거주 동포가 남한을 왕래할 경우 여권법에 따른 여행증명서를 소지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 원고와 같은 '조선적 재일동포'는 제10조에 해당하는 경우로 해석되어 여행증명서 소지가 필수적입니다.
구 여권법 (2009. 10. 19. 법률 제979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 및 구 여권법 시행령 (2009. 7. 7. 대통령령 제2161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6조: 이 법령은 여행증명서 발급의 요건과 대상을 규정합니다. 여권법 제14조는 외교통상부장관(총영사에게 위임 가능)이 국외 체류 중 여권을 분실했거나 긴급히 귀국/여행이 필요한 사람 등에게 여권을 대신하는 증명서(여행증명서)를 발급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시행령 제16조는 구체적인 발급 대상자를 열거하고 있으며, '그 밖에 외교통상부장관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과 같은 재량 조항도 포함하고 있습니다. 본 판례에서는 이러한 규정들을 종합하여 '조선적 재일동포'가 대한민국 왕래 시 여행증명서를 소지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재량권의 범위와 일탈·남용 금지 원칙: 행정청은 법령이 부여한 재량의 범위 내에서 처분을 할 수 있지만, 그 재량권을 행사할 때 비례의 원칙, 평등의 원칙 등 법의 일반 원칙을 준수해야 합니다. 이 사건에서 법원은 총영사관이 원고의 과거 친북 활동 전력을 고려하여 여행증명서 발급을 거부한 것이 국가 안보 및 공공질서 유지라는 공익적 목적에 비추어 정당하며 재량권의 범위를 넘어섰거나 부당하게 행사된 것이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조선적 재일동포는 구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및 구 여권법에 따라 대한민국 왕래 시 여행증명서가 필요합니다. 여행증명서 발급은 외교통상부장관(총영사 포함)의 재량에 속하는 행정처분이므로 과거의 정치적 활동이나 국내외 정세에 따라 발급이 거부될 수 있습니다. 특히 반국가단체 관련 활동이나 친북 활동 등 대한민국의 안보와 공공질서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행위는 여행증명서 발급 거부의 중요한 근거가 될 수 있습니다. 재량권 남용 여부는 개별 사안의 구체적인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되므로 유사한 상황에 처한 분들은 자신의 과거 활동 내역과 해당 법령의 해석, 그리고 당시의 대내외적 상황 등을 면밀히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