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 기타 형사사건
피고인은 농업협동조합의 임원선거와 관련하여 정관에서 정하지 않은 방식으로 선거운동을 했다는 혐의를 받았습니다. 이는 농업협동조합법 제50조 제4항과 제172조 제2항 제2호에 의해 처벌될 수 있는 행위로, 선거운동의 방법을 제한하고 정관에서 정한 방법 이외의 선거운동을 금지하는 규정을 위반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러나 대법원은 형벌법규의 해석이 엄격해야 하며, 피고인에게 불리하게 법을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죄형법정주의 원칙에 어긋난다고 판단했습니다. 원심이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 것은 적법하며, 선거운동의 '방법'이 아닌 '내용'을 규제하는 것은 법률에 명시되어 있지 않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대법원은 상고를 기각하고, 피고인에 대한 무죄 판결을 유지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