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노동
이 사건은 원고가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되어 해고된 것에 대해 부당하다고 주장한 사건입니다. 원고는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의 확정판결을 받았고, 이에 따라 단체협약에 따라 해고되었습니다. 원고는 해고사유와 절차, 해고제한 위반, 해고양정의 부당성을 주장하며 상고했습니다. 피고는 단체협약에 따라 해고가 정당하다고 반박했습니다.
판사는 단체협약에서 금고 이상의 형이 해고사유로 규정되어 있으며, 해고절차에 위법이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원고가 해고 당시 요양 중이 아니었고, 원고의 행위가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책임 있는 사유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원고의 주장을 모두 기각하고, 상고를 기각하며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