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노동
근로자가 '금고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유죄 확정 판결을 받은 후 회사에서 해고되자 부당 해고라며 구제 재심 판정 취소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원고는 단체협약상 '금고 이상의 형'은 실형만을 의미하고, 해고 절차가 부당하며, 해고 당시 업무상 재해로 요양 중이었고, 해고 처분이 과도하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대법원은 '금고 이상의 형'에는 집행유예도 포함되며, 단체협약에 따른 해고 절차가 정당하고, 요양 중이라고 볼 수 없으며, 해고의 양정도 부당하지 않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원고는 회사의 노조 간부로 활동하며 회사의 보건진단명령 이행 방해 및 사장실 점거 등으로 벌금 30만원 및 정직 1개월의 징계를 받은 전력이 있었습니다. 이후 소속 근로자들의 산재요양 승인 신청을 촉구한다는 명목으로 근로복지공단 목포지사에 무단으로 침입하고 진단의사 앞에서 고성으로 노동가요를 부르는 등 업무를 방해한 범죄사실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의 확정 판결을 받았습니다. 이에 회사는 단체협약상 '금고 이상의 형 확정'을 해고 사유로 들어 원고를 해고했습니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중앙노동위원회에 부당 해고 구제 신청을 했으나 기각되었고, 재심 판정 취소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이 정당하다고 보아 원고의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대법원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원고의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