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세금 · 행정
원고는 아버지 소유의 땅을 무상으로 사용하다가 기존 건물을 철거하고 새 건물을 신축했습니다. 세무서는 이 새로운 건물 신축 시점부터 토지 무상 사용 이익에 대한 증여세가 부과되어야 한다고 보았으나, 원고는 기존의 무상 사용 관계가 계속된 것으로 주장하며 증여세 부과 처분 취소를 요구했습니다. 대법원은 건물이 신축되면 새로운 토지 사용 관계가 발생하므로 증여세 부과가 적법하다고 판단하여 사건을 원심으로 돌려보냈습니다.
원고는 1983년 8월경 아버지 소유 대지 위에 기존 건물을 건축할 때부터 토지 무상 사용권을 증여받았습니다.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7조(토지 무상 사용 이익 증여 의제 규정)는 1997년 1월 1일에 시행되었습니다. 원고는 1997년 10월경 도로 확장 공사에 따라 기존 건물을 철거하고, 1998년 11월경 동일 용도의 상가 건물을 새로 신축하여 사용 검사 필증을 교부받고 그때부터 대지를 무상으로 사용했습니다. 이에 서대전세무서장은 새로운 건물 신축 시점인 1998년 11월부터 토지 무상 사용 이익에 대한 증여세를 부과했습니다. 원고는 1983년부터의 기존 토지 무상 사용 관계가 계속된 것이므로, 법 시행 전 증여에 소급 과세 금지 원칙을 적용하여 증여세 부과가 위법하다고 주장했습니다.
건물을 신축하여 특수관계인의 토지를 무상으로 사용하는 경우, 토지 무상 사용 이익에 대한 증여세 부과 시점을 기존 사용 관계의 연장으로 볼 것인지, 아니면 새로운 사용 관계로 보아 신축 시점에 증여세 납세의무가 발생하는 것으로 볼 것인지가 쟁점이었습니다.
대법원은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7조 및 시행령 제27조의 취지에 따라, 특수관계인의 토지 위에 건물을 신축하여 무상으로 사용하는 경우, 건물의 신축과 토지 무상 사용이라는 과세 요건 사실이 발생하면 그때 토지 무상 사용 이익의 증여가 의제되고, 사용 검사 필증 교부일에 장래 토지 사용 이익에 대한 증여세 납세 의무가 성립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기존 건물의 철거로 종전 토지 사용 관계는 소멸하고, 신축 건물에 의해 새로 형성된 토지 사용 관계를 기준으로 증여세 납세 의무가 성립한다고 보아,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전고등법원으로 환송했습니다.
대법원은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전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습니다.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02. 12. 18. 법률 제678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7조 제1항 (토지 무상 사용 이익의 증여 의제): 이 조항은 건물을 소유하기 위해 특수 관계에 있는 자의 토지를 무상으로 사용하는 경우, 대통령령이 정하는 요건을 충족하면 해당 토지 무상 사용 이익을 토지 소유자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간주하여 과세하는 '증여 의제' 규정입니다.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1998. 12. 31. 대통령령 제159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7조 제1항 제1호: 이 시행령 조항은 토지 무상 사용 이익이 증여받은 것으로 의제되는 구체적인 경우 중 하나로, 특수 관계에 있는 자의 토지 위에 건물을 신축하여 사용하는 경우를 명시하고 있습니다.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27조 제2항 제1호: 이 조항은 건물을 신축하여 사용하는 경우, 원칙적으로 '사용 검사 필증을 교부받은 때'를 그 증여 시기로 본다고 규정하여 증여세 납세 의무가 발생하는 특정 시점을 명확히 합니다.
법리 설명: 대법원은 위 법령들의 취지를 종합하여, 기존 건물이 철거되고 새로운 건물이 신축된 경우에는 종전의 토지 사용 관계는 구 건물의 철거로 인하여 소멸하고, 신축 건물에 의해 새로 형성된 토지 사용 관계를 기준으로 장래 토지 사용 이익에 대한 증여세 납세 의무가 성립한다고 보았습니다. 이는 건물의 신축이라는 새로운 과세 요건 사실이 법 시행 이후에 발생했으므로, 소급 과세 금지 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판단입니다. 즉, 도로 확장 공사 등 불가피한 사유로 건물을 신축했거나 건물의 용도나 면적이 크게 달라지지 않았다 할지라도, 새로운 사용 검사 필증을 교부받았다면 그 시점에 새로운 토지 무상 사용 이익의 증여 의제가 발생하여 증여세 납세 의무를 부담하게 됩니다.
가족 간 토지 무상 사용 시 증여세가 부과될 수 있음을 항상 인지해야 합니다. 기존 건물을 철거하고 새로운 건물을 신축하는 경우, 설령 기존 건물을 사용하던 것과 동일한 가족 관계나 토지 사용 조건이라 할지라도, 세법상으로는 새로운 토지 무상 사용 관계로 간주되어 증여세 납세 의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건물의 연면적이나 바닥 면적이 크게 달라지지 않았거나, 도로 확장 공사 등 불가피한 사유로 인한 신축이라 할지라도, 새로운 사용 검사 필증을 받았다면 그 시점을 기준으로 증여세 부과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토지 무상 사용 이익의 증여세는 사용 검사 필증을 교부받은 때에 발생하는 것으로 보므로, 신축 건물의 사용 승인 시점을 유의해야 합니다. 법률 개정 이후에 발생한 과세 요건 사실에 대해서는 소급 과세 금지 원칙이 적용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