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험
원고는 소외 1 주식회사와 리스계약을 체결하고, 소외 2와 소외 3이 연대보증을 서면서 리스물건을 인도했습니다. 또한 피고와 동산종합보험계약을 맺었는데, 이 보험은 '우연한 사고로 입은 손해'에 대해서만 보상하고, '횡령으로 생긴 손해' 등은 보상하지 않습니다. 소외 3이 대표이사로 취임한 후 리스물건을 원고의 동의 없이 옮겼고, 이후 리스물건이 사라졌습니다. 원고는 소외 2와 소외 3을 횡령 혐의로 고소했지만 무혐의 처분을 받았고, 원고는 피고에게 보험금 지급을 요구했습니다.
판사는 여러 정황을 고려하여 리스물건이 소외 2와 소외 3의 처분행위 또는 방관으로 사라졌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나 보험계약 당시 리스물건의 사라짐이 객관적으로 확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우연한 사고'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리스물건의 손실이 횡령으로 인한 것으로 인정되어 보험 약관에 따라 보상 대상에서 제외되므로, 피고는 보험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고 결론지었습니다. 따라서 원고의 상고를 기각하고 소송비용 부담에 대해 판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