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타 금전문제
이 사건은 C어촌계가 소유한 어장의 어업권을 피고가 관리하고 운영하는 계약과 관련하여 발생했습니다. 피고는 어장을 관리하던 중 치매 진단을 받고, 피고의 아들이 관리를 대신하게 되었습니다. 이후 원고와 피고 사이에 분쟁이 발생했는데, 원고는 피고와 동업약정을 체결했다고 주장하며 어장 운영으로 인한 순이익의 정산을 요구했습니다. 반면, 피고는 원고를 단순히 어업종사자로 채용했을 뿐이며 동업약정을 체결하지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
판사는 원고와 피고 사이에 동업약정이 체결되었다는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어장의 운영과 관련된 구체적이고 확정적인 의사의 합치가 없었으며, 어장 운영에 필요한 비용, 출자 여부와 정도, 손익분담 비율 등에 대한 사전 협의나 합의가 없었다는 점을 근거로 들었습니다. 또한, 어장 운영과 관련된 서류에도 동업관계에 대한 기재가 없었고, 원고가 피고와 동업의 주요 사항에 관한 논의를 하지 않았다는 점, 관련 형사사건에서 원고가 무죄판결을 받은 점 등을 고려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