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험
피고인 A를 비롯한 14명의 피고인들이 친형 Q와 공모하여 2018년 6월부터 2021년 5월까지 총 15차례에 걸쳐 고의로 교통사고를 유발하고, 이를 마치 과실에 의한 사고인 것처럼 가장하여 여러 보험회사로부터 합계 1억 7천만 원 상당의 보험금을 편취한 사건입니다. 법원은 피고인들의 범행 가담 정도와 횟수, 편취 금액, 피해 회복 노력 등을 고려하여 징역형의 집행유예와 사회봉사 명령, 또는 벌금형을 선고했습니다.
이 사건은 피고인 A와 그의 형 Q를 중심으로 친인척, 친구, 지인, 동네 후배 등 14명의 공동 피고인들이 조직적으로 고의 교통사고를 유발하여 보험금을 편취한 일련의 사기 행각입니다. 2018년 6월부터 2021년 5월까지 약 3년간 대구 달서구 일대 도로에서 총 15차례에 걸쳐 다른 차량의 차선 변경이나 도로 진출입 시점을 노려 고의로 충돌했습니다. 사고 이후에는 마치 우발적인 교통사고인 것처럼 보험회사에 접수하여 진단 및 치료를 명목으로 합의금, 치료비 등의 보험금을 청구하여 지급받았습니다. 이러한 방식으로 피해 보험회사들로부터 편취한 총 보험금은 1억 7천만 원을 넘는 상당한 액수였습니다.
주요 쟁점은 피고인들이 고의로 교통사고를 일으켜 보험금을 편취했는지 여부와 각 피고인의 범행 가담 정도 및 역할이었습니다. 특히 피고인 L은 범행 공모 사실을 부인했으나, 법원은 운전자 A의 진술과 보험금 수령 후 A에게 일부를 전달한 정황 등을 종합하여 L의 가담 사실을 인정했습니다.
[피고인 A, B]: 각 징역 1년,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각 형의 집행을 유예하고, 각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합니다. [피고인 C]: 징역 10개월,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하고, 4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합니다. [피고인 D]: 징역 6개월,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합니다. [피고인 I, G, L, N]: 각 벌금 400만 원에 처하며, 벌금 미납 시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하고, 각 벌금에 상당하는 금액의 가납을 명합니다. [피고인 E, F, H, K, M]: 각 벌금 300만 원에 처하며, 벌금 미납 시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하고, 각 벌금에 상당하는 금액의 가납을 명합니다. [피고인 J]: 벌금 200만 원에 처하며, 벌금 미납 시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하고, 벌금에 상당하는 금액의 가납을 명합니다.
법원은 보험사기 범행이 보험회사에 재산상 손해를 입히고 다수의 선량한 보험가입자들에게 경제적 피해를 전가시키며, 고의 사고로 타인의 생명이나 신체를 해할 위험성까지 있어 사회적 폐해가 심각하다고 강조했습니다. 피고인들의 형량은 범행 횟수, 가담 내용과 정도, 실제 얻은 이득액, 피해 변제 노력, 그리고 과거 범죄 전력 유무 등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되었습니다.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제8조 (보험사기죄): '보험사기 행위로 보험금을 취득하거나 제3자에게 보험금을 취득하게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합니다. 이 사건 피고인들은 고의로 교통사고를 일으켜 보험금을 편취했으므로 이 법률의 적용을 받았습니다.
형법 제30조 (공동정범): '2인 이상이 공동하여 죄를 범한 때에는 각자를 그 죄의 정범으로 처벌한다'고 명시합니다. 이 사건에서 다수의 피고인들이 공모하여 여러 차례 보험사기를 저질렀기 때문에, 각 피고인은 범행에 직접적으로 참여하지 않은 다른 공범들의 행위에 대해서도 공동정범으로서의 형사 책임을 지게 됩니다.
형법 제37조 (경합범): '판결이 확정되지 아니한 수개의 죄 또는 금고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와 판결이 확정된 죄를 동시에 심판하는 경우' 형량을 가중할 수 있도록 합니다. 일부 피고인(B, E)은 과거에 저지른 위계공무집행방해죄와 이 사건 보험사기죄가 동시에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형이 정해졌습니다. 또한 여러 건의 보험사기를 저지른 경우에도 경합범 가중 규정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형법 제62조 제1항 (집행유예):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금고의 형을 선고할 경우 정상에 참작할 만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1년 이상 5년 이하의 기간 형의 집행을 유예할 수 있다'는 내용입니다. 피고인 A, B, C, D의 경우, 범행 횟수와 편취 금액이 적지 않음에도 주범에게 상당 부분을 지급하여 실제 이득이 많지 않고 피해 변제 노력 등이 참작되어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되었습니다.
형법 제62조의2 (사회봉사명령): 집행유예를 선고하면서 사회봉사 또는 수강을 명할 수 있습니다. 피고인 A, B, C에게는 집행유예와 함께 사회봉사 명령이 부과되어, 일정 시간 동안 사회에 봉사하도록 함으로써 재범 방지 및 속죄의 기회를 제공했습니다.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노역장 유치):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일정 기간 노역장에 유치하여 노역으로 벌금에 갈음하게 하는 규정입니다. 벌금형을 선고받은 피고인들은 벌금을 납입하지 않으면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동안 노역장에 유치됩니다.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가납명령): 법원이 재판 확정 전이라도 검사의 청구에 따라 벌금, 과료 또는 추징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할 수 있도록 합니다. 벌금형을 선고받은 피고인들에게는 벌금의 조기 납부를 위한 가납명령이 함께 내려졌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