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양육
피고인은 대구의 한 학원 원장으로, 10세 남자아이인 피해자 D에게 영어를 가르치던 중, 숙제를 제대로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두 차례에 걸쳐 아이를 바닥에 엎드리게 한 후 목검으로 허벅지를 때려 타박상을 입혔습니다. 첫 번째 사건은 2022년 8월 4일에, 두 번째 사건은 8월 12일에 발생했습니다.
판사는 피고인의 행위가 아동의 신체적 건강에 해를 끼친 신체적 학대행위라고 판단했습니다.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의 모친이 체벌에 어느 정도 동의했으나 피고인의 체벌이 지나쳤던 점, 피해자를 위해 500만 원을 공탁한 점, 그리고 초범인 점 등을 참작하여 형을 정했습니다. 결과적으로 피고인에게는 벌금형이 선고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