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노동
원고 A는 피고 B 회사에서 2017년 9월부터 2021년 12월까지 근무한 뒤 퇴직했으나 임금과 퇴직금을 받지 못했습니다. 고용노동청 조사를 통해 체불 사실이 확인되었고 피고는 벌금형을 받았습니다. 피고는 원고가 회사 물품을 절취했다며 손해배상 채권을 주장하며 임금 채권과 상계하려 했으나 법원은 임금 전액 지급 원칙에 따라 상계를 허용하지 않고 피고에게 미지급 임금 26,857,813원과 지연이자를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원고 A는 피고 B 회사에서 2017년 9월 1일부터 2021년 12월 21일까지 근무하고 퇴직했으나 약 32,876,958원에 달하는 임금과 퇴직금을 받지 못했습니다. 원고는 대구지방고용노동청 대구서부지청에 진정을 제기했고, 피고는 임금체불 사실로 벌금 2,500,000원의 약식명령을 받아 2022년 6월 18일 확정되었습니다. 이후 원고는 2022년 7월 1일 근로복지공단에서 체불 임금 중 9,207,760원을 대지급받았고, 남은 미지급액 26,857,813원을 받기 위해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피고는 원고가 회사 물품 절취 등의 불법행위를 저질러 손해를 입었다며 해당 손해배상 채권을 임금 채권과 상계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근로자가 받지 못한 임금 및 퇴직금에 대해 사용자가 근로자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채권을 주장하며 상계할 수 있는지 여부가 쟁점입니다.
법원은 피고가 원고에게 미지급 임금 등 26,857,813원 및 이에 대해 2022년 7월 2일부터 모든 금액을 갚는 날까지 연 20%의 지연이자를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또한 소송 비용은 피고가 부담하며, 이 판결은 가집행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법원은 근로기준법의 '임금 전액 지급 원칙'에 따라 사용자가 근로자의 임금 채권에 대해 자신들의 손해배상 채권을 주장하며 상계할 수 없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모두 인용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37조 제1항 (미지급 임금에 대한 지연이자): 이 조항은 사업주가 임금을 제때 지급하지 않을 경우, 지연된 임금에 대해 일정한 이자를 지급하도록 강제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피고가 원고에게 2022년 7월 2일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지연이자를 지급하도록 판결의 근거가 되었습니다. 이는 임금체불에 대한 사업주의 책임을 강화하고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한 규정입니다. 근로기준법 제43조 제1항 (임금 전액 지급 원칙): 이 조항은 "임금은 통화로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는 근로자의 생활을 보호하고 임금의 확실한 수령을 보장하기 위한 가장 기본적인 원칙입니다. 대법원 판례(2010. 5. 20. 선고 2007다90760 전원합의체 판결)에 따르면, 사용자가 근로자에 대해 손해배상 채권이 있다 하더라도 이를 근로자의 임금 채권과 일방적으로 상계하는 것은 이 원칙에 위배되어 허용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이 사건에서 피고가 원고의 물품 절취 주장을 들어 임금과 상계하려 한 시도는 법적으로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임금이나 퇴직금을 받지 못했다면 먼저 관할 고용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체불 사실 확인 및 행정 지도를 받을 수 있습니다. 회사가 근로자의 불법행위를 주장하더라도, 근로기준법상 임금은 전액 지급이 원칙이므로 회사가 임금 채권과 손해배상 채권을 일방적으로 상계하는 것은 대부분 허용되지 않습니다. 체불 임금 발생 시, 근로복지공단을 통해 일정 금액을 대지급받을 수 있는 제도가 있으므로 이를 활용하는 것을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 사업주가 임금을 체불하면 근로기준법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위반으로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체불 임금 소송에서 승소할 경우, 미지급 임금뿐만 아니라 지연 이자(연 20%)도 함께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