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혼
원고 A는 배우자 C와 혼인 관계 중 피고 B가 C가 배우자 있는 사람임을 알면서도 부정하게 교제하여 정신적 고통을 받았다고 주장하며 위자료 4천만원을 청구했습니다. 법원은 피고 B의 행위가 원고의 부부공동생활을 침해하는 부정행위로 인정하고 피고가 원고에게 1,800만원의 위자료와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원고 A는 2014년 12월 8일 C와 결혼하여 자녀 한 명을 두고 부부생활을 하고 있었습니다. 피고 B는 2021년경 같은 회사에 다니던 C가 배우자가 있는 사람임을 알면서도 2021년 4월경부터 C와 여러 차례 만나 차량이나 호텔에서 함께 시간을 보내고 문자메시지로 애정 표현을 주고받았습니다. 원고는 이러한 피고의 행위로 인해 정신적 고통을 받았다며 4천만원의 위자료를 청구했습니다.
배우자가 있는 사람과 부정한 관계를 맺은 제3자의 행위가 배우자의 정신적 고통에 대한 불법행위를 구성하는지 여부와 그에 대한 위자료 액수 산정입니다. 특히 직접적인 간통 증거가 없더라도 부정한 행위로 인정될 수 있는지 여부도 쟁점이었습니다.
피고는 원고에게 위자료 1,800만원을 지급해야 합니다. 이 금액에 대해 2021년 7월 10일부터 2022년 1월 13일까지는 연 5%의 이자를, 그 다음 날부터 모두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이자를 추가로 지급해야 합니다. 원고의 나머지 청구(4천만원 중 1,800만원을 초과하는 부분)는 기각되었습니다. 소송 비용은 원고와 피고가 각각 50%씩 부담합니다.
법원은 피고의 부정행위로 인한 원고의 정신적 고통을 인정하여 위자료 1,800만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는 배우자 있는 사람과 교제한 제3자의 책임 범위를 명확히 한 사례입니다.
민법 제750조 (불법행위의 내용):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본 사건에서는 피고 B가 원고 A의 배우자 C와 부정행위를 하여 부부공동생활을 침해하고 원고에게 정신적 고통을 준 행위가 여기에 해당하여 불법행위를 구성한다고 판단되었습니다. 대법원 2014. 11. 20. 선고 2011므2997 전원합의체 판결: 이 판결은 제3자가 타인의 부부공동생활에 개입하여 혼인의 본질에 해당하는 부부공동생활을 방해하고 배우자로서의 권리를 침해하여 정신적 고통을 가하는 행위는 원칙적으로 불법행위를 구성한다고 판시했습니다. 이 사건에서도 법원은 피고의 행위가 원고의 부부공동생활을 침해하고 유지를 방해하며 배우자로서의 권리를 침해하는 부정행위라고 보아 불법행위로 인정했습니다. 대법원 1992. 11. 10. 선고 92므68 판결: 이 판결은 '부정한 행위'가 간통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간통에 이르지 않더라도 부부의 정조 의무에 충실하지 않은 일체의 부정한 행위를 포함하는 넓은 개념이며, 그 판단은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정도와 상황을 참작하여 평가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본 사건에서 피고와 C가 직접적인 간통을 했다는 증거는 없었지만, 지속적으로 만나고 호텔에 머무르는 등 깊이 교제한 행위는 부부공동생활을 침해하는 '부정한 행위'로 인정되어 불법행위가 성립되었습니다.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법정 이율): 금전 채무의 이행을 명하는 판결을 선고할 경우, 지연손해금률에 대해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판결 선고일까지는 민사 법정 이율(연 5%)을,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이율(현재 연 12%)을 적용합니다. 이 사건에서 법원은 2021년 7월 10일부터 2022년 1월 13일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는 연 12%의 이자율을 적용하여 지연손해금을 계산하도록 명령했습니다.
배우자의 부정행위 상대방에게 위자료를 청구할 때는 반드시 직접적인 성관계 증거가 없어도 됩니다. 배우자로서의 정조 의무에 충실하지 않은 일체의 부정한 행위가 그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부정한 행위'는 함께 시간을 보내거나 애정 표현을 주고받는 행위, 호텔에 잠시 머무르는 등 부부공동생활을 침해하고 배우자에게 정신적 고통을 주는 행위 전반을 포함할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배우자가 있는 사람임을 알았다는 증거가 중요합니다. 문자 메시지, 사진, 목격자의 진술 등이 증거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위자료 액수는 부정행위의 경위와 내용, 기간, 혼인관계에 미친 영향, 혼인 기간, 가족 관계 등 여러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