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폭행
피고인 A는 2018년 5월 5일 새벽 대구 달성군에 있는 C식당 앞에서 피해자 D가 자신을 때린 것으로 착각하여 주먹으로 머리를 1회, 발로 우측 허벅지를 1회 가격하여 폭행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에게 징역 4개월을 선고하고, 이 형의 집행을 1년간 유예했습니다.
피고인 A가 2018년 5월 5일 새벽 1시 25분경 대구 달성군에 있는 C식당 앞 도로에서 피해자 D를 자신을 때린 것으로 오해하여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발로 우측 허벅지를 1회 가격하여 폭행한 사건입니다. 피해자는 당시 44세 남성이었습니다.
피고인이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이 인정되는지 여부와 그에 대한 적절한 처벌 수위를 결정하는 것이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에게 징역 4개월을 선고하고,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그 형의 집행을 유예했습니다.
피고인은 폭행죄로 유죄 판결을 받았으나, 형의 집행은 유예되어 일정 기간 동안 사고 없이 지내면 실형을 살지 않게 됩니다.
형법 제260조 제1항 (폭행): '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폭행을 가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이 조항은 물리적인 힘을 행사하여 타인의 신체에 해를 끼치는 행위를 처벌하는 규정입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인 A가 피해자 D의 머리와 허벅지를 가격한 행위가 이 폭행죄에 해당하여 유죄로 인정되었습니다.형법 제62조 제1항 (집행유예의 요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의 형을 선고할 경우에 제51조의 사항을 참작하여 그 정상에 참작할 만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1년 이상 5년 이하의 기간 형의 집행을 유예할 수 있다.' 이 조항에 따라 법원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실형을 선고하되, 일정 기간 동안 형의 집행을 미루어 주는 결정을 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뉘우치는 점, 단순 폭행에 그친 점, 3주가량 구금 생활을 한 점 등이 참작되어 징역 4개월에 1년간의 집행유예가 선고되었습니다.
술자리 등에서 오해로 인한 시비가 발생할 경우 물리적 충돌보다는 대화를 통해 해결하거나 자리를 피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폭행은 아무리 경미하더라도 형사처벌의 대상이 되며 전과 기록으로 남을 수 있습니다. 이전에 폭력 관련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면 가중 처벌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피해자가 처벌을 원할 경우 형벌이 무거워질 수 있으므로 피해자와의 합의 노력이 중요합니다. 범행을 인정하고 뉘우치는 태도, 구금 생활 경험 등은 양형에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