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양육
피고인인 계모가 10세 피해 아동의 뺨과 입술을 때리는 신체적 학대 행위를 저질러 아동복지법 위반으로 기소된 사건입니다. 법원은 피고인에게 벌금 1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피고인은 피해자 A(당시 10세)의 계모입니다. 2017년 12월 31일 저녁 지인들과의 식사 자리에서 피해자가 소란을 피우고 거짓말을 했다는 이유로 화가 나 집 거실에서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1회 입술을 2회 때렸습니다. 이로 인해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는 신체적 학대행위가 발생했습니다.
계모가 10세 아동에게 폭력을 행사한 행위가 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이에 대한 적절한 처벌 수위가 쟁점이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에게 벌금 1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만약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하여 노역장에 유치하고 벌금에 상당하는 금액의 가납을 명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피해 아동에게 사과하여 아동이 사과를 받아들이고 함께 거주했던 점, 이혼 후 재산분할청구 소송으로 인해 고소가 이루어진 경위 등을 참작하여 약식명령상의 벌금액이 과중하다고 보고 벌금 1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3호 (아동학대 처벌): 이 사건의 피고인은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여 아동복지법을 위반했습니다. 아동복지법 제17조 제3호는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학대행위를 금지하고 있으며 제71조 제1항 제2호는 이러한 행위를 한 사람을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이 법은 아이들을 신체적 위험으로부터 보호하고 건강하게 자랄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것입니다.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노역장 유치): 벌금형이 선고되었을 때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않으면 일정 기간 노역장에 유치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10만 원을 1일로 계산하여 벌금 100만 원 미납 시 10일간 노역장에 유치하도록 명했습니다. 이는 벌금형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가납명령): 법원은 벌금형을 선고하면서 동시에 판결이 확정되기 전이라도 임시로 벌금에 상당하는 금액을 납부하도록 명할 수 있습니다. 이를 가납명령이라고 하는데 이 또한 벌금형 집행의 신속성을 도모하기 위함입니다.
아동에게 신체적 손상을 주거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모든 행위는 아동학대로 간주될 수 있으며 법적 처벌의 대상이 됩니다. 훈육의 명목이라 할지라도 폭력을 사용하면 아동복지법 위반으로 처벌될 수 있으며 어떠한 경우에도 아동에게 신체적인 폭력을 가하는 것은 용납되지 않습니다. 사건 발생 경위, 피고인의 반성 여부, 피해자와의 관계 회복 노력, 고소 경위 등 다양한 정황이 양형(형량 결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피해 아동이 받은 상처나 트라우마는 단순히 신체적 피해뿐만 아니라 정서적 측면에서도 중요하게 고려됩니다. 아동학대 사실이 인정되면 벌금형 외에도 징역형 등 다양한 형량이 선고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