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 · 기타 형사사건
제21대 국회의원 선거에 출마한 후보자가 선거운동 기간 중 법에 정해지지 않은 방식으로 명함을 배부하고, 경쟁 후보자의 딸이 로스쿨에 부정입학했다는 허위 사실을 기자회견을 통해 공표하여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기소되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에게 벌금 500만 원과 압수된 명함의 몰수를 명령했습니다.
피고인은 제21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2020년 3월 8일경부터 다음날까지 아파트 단지 주차된 차량의 유리창에 자신의 명함 약 317장을 꽂아두는 방식으로 부정 선거운동을 했습니다. 또한 2020년 4월 10일 기자회견에서 경쟁 후보자인 C의 딸이 로스쿨에 부정입학했다는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피고인은 이 의혹에 대해 구체적인 사실 확인 없이 지인으로부터 들은 이야기를 바탕으로 공표했으며, 이후 B 선거관리위원회의 확인 결과 해당 학생의 입학 절차는 적정하게 진행되었고 부정입학으로 볼 만한 사정은 없었던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무소속 국회의원 후보자가 선거 기간 중 정해진 선거운동 방식을 위반하여 명함을 배부하고, 경쟁 후보자의 딸에 대한 허위 사실(로스쿨 부정입학 의혹)을 공표한 행위가 공직선거법 위반에 해당하는지 여부입니다.
피고인에게 벌금 500만 원을 선고하고,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동안 노역장에 유치할 것을 명령했습니다. 또한 압수된 피고인 명함 317매를 몰수하고, 벌금에 상당하는 금액의 가납을 명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행위가 자유민주주의 근간인 선거의 공정성을 해치고 유권자의 올바른 판단을 방해할 수 있는 중대한 범죄라고 판단했습니다. 특히 경쟁 후보자의 낙선을 목적으로 허위 사실을 공표한 것은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동종 전과가 없으며, 범행이 선거 결과에 실질적인 영향을 미 미친 점 등을 고려하여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이 사건에는 다음과 같은 법령이 적용되었습니다.
공직선거법 제250조 제2항(낙선 목적 허위사실공표): 이 조항은 후보자가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연설, 방송, 신문 등 다양한 방법으로 후보자나 그 가족에 대한 허위 사실을 공표하는 행위를 금지하며 위반 시 처벌합니다. 피고인이 경쟁 후보 C의 딸이 로스쿨에 부정입학했다는 허위 사실을 기자회견에서 공표한 것이 이에 해당합니다.
공직선거법 제255조 제2항 제5호, 제93조 제1항(부정선거운동): 선거일 전 180일부터 선거일까지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하여 공직선거법 규정에 의하지 아니하고 후보자의 성명을 나타내는 광고, 인쇄물 등을 배부, 첩부, 살포, 상영 또는 게시하는 행위를 금지합니다. 피고인이 아파트 주변 주차된 차량에 자신의 명함 317장을 꽂아둔 행위가 이 규정에 위반됩니다.
형법 제37조(경합범): 여러 개의 죄를 저지른 경우 각 죄에 정한 형의 다액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처벌을 가중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입니다. 피고인은 허위사실공표죄와 부정선거운동죄를 동시에 저질렀으므로 이 조항이 적용되어 양형에 반영되었습니다.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노역장 유치): 벌금형을 선고받은 사람이 벌금을 기한 내에 납부하지 않을 경우, 벌금액에 상응하는 기간 동안 노역장에 유치하여 노역에 복무하게 함으로써 벌금 납부를 강제하는 제도입니다. 피고인에게 벌금 미납 시 1일 10만 원으로 환산하여 노역장에 유치한다는 명령이 내려졌습니다.
형법 제48조 제1항(몰수): 범죄 행위에 제공되었거나 그로 인해 얻어진 물건 등을 국가가 강제로 취득하는 처분입니다. 이 사건에서는 부정선거운동에 사용된 피고인의 명함 317매가 몰수되었습니다.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가납명령): 피고인에게 벌금형이 선고되었을 때, 판결이 확정되기 전이라도 임시로 벌금 상당액을 납부하도록 명령하는 제도입니다. 이 명령은 피고인이 판결 확정 전 도주하거나 재산을 은닉하는 것을 방지하고, 벌금 집행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함입니다.
선거 기간 중 후보자는 공직선거법이 정한 규정에 따라 선거운동을 해야 합니다. 명함 배부, 벽보 게시 등 모든 선거운동 방식은 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만 가능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부정선거운동으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상대 후보자나 그 직계 가족에 대한 비방성 발언, 특히 사실 확인이 되지 않은 의혹 제기는 '허위사실 공표'에 해당될 수 있으며, 이는 선거의 공정성을 심각하게 훼손하는 중대한 범죄로 간주되어 엄한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공개적인 자리에서 타인에 대한 사실을 주장할 때에는 반드시 객관적인 증거나 확인된 사실에 근거해야 하며, 단순한 풍문이나 개인적인 추측을 바탕으로 하는 발언은 법적 책임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설령 선거 결과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선거의 공정성을 해치는 행위 자체의 위법성은 인정되어 처벌 대상이 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