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해
화물차 운전자 A씨가 신호등 없는 횡단보도에서 72세 보행자 C씨를 충격하여 외상성 경막밑 출혈 등 중상해를 입힌 사건입니다. A씨는 횡단보도에서 보행자를 제대로 살피지 않고 안전 운전 의무를 소홀히 한 과실이 인정되어 벌금 1천만 원을 선고받았습니다.
2024년 9월 3일 오전 5시 30분경, 경산시의 한 신호등 없는 횡단보도에서 화물차 운전자인 A씨가 차량을 운행하고 있었습니다. A씨는 횡단보도를 건너는 보행자가 있는지 확인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해야 할 업무상 주의 의무가 있었음에도 이를 소홀히 한 채 그대로 진행했습니다. 그 결과 진행 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횡단보도를 건너던 72세의 피해자 C씨를 화물차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했습니다. 이 사고로 피해자 C씨는 외상성 경막밑 출혈, 외상성 거미막밑 출혈 등 심각한 중상해를 입게 되었습니다.
운전자가 신호등 없는 횡단보도에서 보행자 보호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아 발생한 중상해 사고에 대해 운전자의 업무상 과실 책임 범위와 그에 따른 처벌 수위를 결정하는 것이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피고인 A에게 벌금 10,000,000원이 선고되었습니다. 만약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동안 노역장에 유치될 것이며, 해당 벌금에 상당하는 금액을 임시로 납부하라는 가납명령도 내려졌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횡단보도에서 속도를 줄이거나 일시 정지하지 않고 진행하여 고령의 피해자에게 의식을 회복하지 못할 정도의 중한 상해를 입힌 점을 들어 죄책이 무겁다고 판단했습니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전과가 없는 점,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피해자 측과 합의가 이루어진 점, 사고 당시 시속 30km 내외로 서행했고 동트기 전 어두웠으며 피고인의 좌안 장애가 사고에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 사고 즉시 119에 신고하는 등 구호조치를 한 점, 금고 이상의 형 선고 시 당연퇴직 사유가 되고 부양가족이 많은 점, 피해자도 차량 진행 상황에 주의를 기울이지 않은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여 형을 정했습니다.
본 사건에는 다음과 같은 법령과 법리가 적용되었습니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6호: 이 법은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해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상(死傷)에 이르게 한 경우에 적용됩니다. 특히, 제2항 단서 제6호는 운전자가 횡단보도에서의 보행자 보호 의무를 위반하여 사고를 낸 경우에는 피해자가 입은 손해에 관계없이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피고인 A는 신호등 없는 횡단보도에서 보행자를 확인하고 안전하게 운전해야 할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아 피해자 C에게 중상해를 입혔으므로, 이 조항에 따라 형사처벌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는 횡단보도에서의 보행자 안전이 그만큼 중요하게 여겨진다는 의미입니다.
2. 형법 제268조 (업무상과실치사상): 업무상 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일반인보다 더 높은 수준의 주의의무를 요구받습니다. 피고인 A는 화물차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횡단보도에서 보행자를 주의 깊게 살피고 안전하게 운전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를 게을리하여 피해자에게 중상해를 입혔으므로 이 법조항이 적용되었습니다.
3. 형법 제70조 제1항 (노역장 유치), 제69조 제2항 (벌금 미납시 유치): 벌금형이 선고되었을 때, 피고인이 그 벌금을 정해진 기간 내에 납입하지 않으면 법원이 정한 기간 동안 노역장에 유치되어 복역하게 되는 규정입니다. 제69조 제2항은 벌금액을 1일 환산액으로 나누어 노역장 유치 기간을 산정하도록 합니다. 본 사건에서는 벌금 1천만원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만원을 1일로 계산하여 노역장에 유치하도록 명령했습니다.
4.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가납명령): 법원이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선고할 때, 판결이 확정되기 전이라도 벌금에 상당하는 금액을 임시로 납부할 것을 명할 수 있는 규정입니다. 이는 판결 확정 전에도 벌금 납부를 강제하여 공익을 실현하고, 피고인이 벌금 납부를 회피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목적이 있습니다.
운전자는 신호등이 없는 횡단보도에서도 보행자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생각하고 항상 주위를 철저히 살피며 운전해야 합니다. 특히 새벽 시간처럼 어둡거나 시야 확보가 어려운 상황에서는 평소보다 훨씬 더 속도를 줄이거나 일시 정지하여 보행자가 있는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고 발생 시에는 즉시 정차하고 부상자를 구호하기 위해 119에 신고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이러한 초기 대응은 법원 양형 과정에서 긍정적인 요소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것과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하는 것은 형량 결정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므로, 사고 발생 시 피해자와의 합의 노력을 적극적으로 하는 것이 좋습니다. 피해자에게도 일부 과실이 있다고 주장할 수 있지만, 운전자에게는 보행자 보호 의무가 우선적으로 부과되므로, 운전자의 책임이 가볍게 다뤄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