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타 민사사건
원고 A는 2020년 3월 24일 피고 B협동조합에 1,500만 원을 출자하고 조합원으로 가입하여 택시운송업무에 종사하다가, 2022년 6월 7일 조합에서 탈퇴했습니다. 피고 협동조합은 탈퇴 직후 원고에게 출자금 전액과 퇴직적립금 등을 정산하여 총 20,574,064원을 반환해야 한다는 내용의 출자반환내역서를 발급했습니다. 그러나 피고는 2023년 8월 28일 정기총회를 개최하여 2022년 탈퇴자에 한해 회계법인의 회신에 따라 출자금 지분가치를 산정하고, 신규 조합원의 지분 양수 시점에 출자금을 반환하겠다는 결의를 했습니다. 이에 따라 피고는 원고가 청구한 출자금이 아닌 순자산 지분평가액 약 336만 원 정도만을 인정하려 했고, 그마저도 신규 조합원 가입이라는 불확실한 시기에 반환하려 했습니다. 원고 A는 피고 B협동조합을 상대로 20,574,064원의 출자금 등 정산금 반환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법원은 원고의 출자금이 보증금이 아닌 조합원 출자금에 해당한다고 보았으나, 피고가 스스로 발행한 출자반환내역서의 내용, 이전 탈퇴 조합원에 대한 전액 반환 관행, 2022년 탈퇴자에 대해서만 차등을 두는 것이 형평과 신의칙에 어긋나는 점, 협동조합 정관의 객관적 해석상 출자금 전액 반환이 보장된다는 점 등을 근거로 원고의 청구를 인용했습니다. 최종적으로 법원은 피고가 원고에게 20,574,064원 및 이에 대한 이자(2023년 8월 29일부터 2024년 6월 12일까지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를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이 판결은 제1심판결에서 이자 기산일을 일부 조정한 것입니다.
원고 A는 피고 B협동조합에 1,500만 원을 출자하고 조합원으로 활동하다가 2022년 6월 7일 탈퇴했습니다. 탈퇴 직후 피고는 원고에게 20,574,064원을 반환하겠다는 출자반환내역서를 발급했습니다. 그러나 2023년 8월 28일 피고의 정기총회에서 2022년 탈퇴 조합원에 한하여 순자산 지분가치에 따라 출자금을 반환하고, 신규 조합원 가입 시점에 지급하겠다는 결의가 이루어졌습니다. 이는 원고가 기대한 금액보다 현저히 적으며, 반환 시점도 불확실하여 원고가 전액 반환을 요구하며 소송을 제기하게 되었습니다. 피고는 출자금은 법령 및 정관에 따른 것이므로 순자산 지분가치만큼만 환급해야 하며, 반환 시점도 아직 도래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며 맞섰습니다.
원고의 출자금이 보증금에 해당하는지 여부, 피고 협동조합이 탈퇴 조합원에게 출자금 전액을 반환할 의무가 있는지 여부, 협동조합의 정관 및 협동조합 기본법 해석에 따라 출자금 반환의 범위와 시기가 어떻게 결정되는지 여부, 피고 총회 결의의 효력이 원고의 출자금 반환액을 제한하거나 이행기를 불확정하게 정할 수 있는지 여부
법원은 제1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일부 취소하고, 피고는 원고에게 20,574,064원 및 이에 대하여 2023년 8월 29일부터 2024년 6월 12일까지는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피고의 나머지 항소는 기각되었으며, 소송 총비용은 피고가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본 판결은 협동조합이 탈퇴 조합원에 대한 출자금 반환에 있어 자의적으로 기존 약정이나 관행을 변경하거나,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여 특정 시기 탈퇴자에게 불이익을 줄 수 없음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또한, 협동조합 정관의 해석은 조합원들의 재산권 보호와 형평성을 고려해야 하며, 협동조합 기본법의 일부 조항이 반드시 강행규정으로 해석되지 않는 경우 정관이나 총회 결의로 달리 정하는 것도 가능하지만, 그 결의가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거나 조합원에게 부당한 불이익을 주는 경우에는 효력이 제한될 수 있음을 보여주었습니다.
협동조합 관련 출자금 반환 분쟁에서는 주로 다음과 같은 법령과 법리가 적용됩니다.
협동조합 기본법 제26조 (탈퇴 조합원의 지분 환급): 이 조항은 '탈퇴 조합원의 지분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환급한다'고 규정합니다. 본 사건에서 법원은 이 규정이 탈퇴 조합원의 재산적 권리관계 청산의 기본 원칙을 선언하는 것이지, 정관이나 총회 결의로 이와 다른 내용을 정하는 것까지 금지하는 강행규정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즉, 협동조합은 정관을 통해 또는 총회 결의로 탈퇴 조합원의 지분 환급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이나 절차를 달리 정할 수 있지만, 그 내용이 다른 법률이나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해서는 안 됩니다.
협동조합 기본법 제27조 (탈퇴 조합원의 책임): 이 조항은 '협동조합이 재산으로 그 채무를 다 갚을 수 없는 상태인 경우 탈퇴 조합원은 그의 출자액의 범위에서 그가 부담할 손실액을 납입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는 조합의 재정이 어렵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피고가 채무초과 상태임이 확정되지 않았고, 원고가 부담할 손실액이 객관적인 자료로 입증되지 않았으므로 이 조항을 적용할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신의성실의 원칙: 민법의 기본 원칙 중 하나로, 모든 법률관계 당사자는 사회 공동생활의 일원으로서 상대방의 신뢰를 저버리지 않도록 성실하게 행동해야 한다는 원칙입니다. 법원은 피고 협동조합이 이전 탈퇴 조합원들에게는 출자금 전액을 반환했던 관행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2022년에 탈퇴자가 많다는 이유만으로 원고를 포함한 특정 연도 탈퇴자에게 순자산 지분가치에 따른 반환을 하고, 반환 시점마저 신규 조합원 가입이라는 불확정한 기한으로 정한 것은 정당한 이유 없이 불이익을 주는 것으로서 형평과 신의칙에 어긋난다고 판단하여 그 효력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협동조합 정관의 구속력 및 해석: 협동조합의 정관은 조합의 조직, 활동, 조합원의 권리·의무관계를 규율하는 자치법규로서 조합과 조합원 모두에게 구속력을 가집니다. 법원은 이 사건 협동조합의 정관 제20조(지분의 범위)와 제16조 제2항을 종합적으로 해석했습니다. 그 결과, 탈퇴 조합원에게 '조합원이 납입한 출자금' 전액의 환급 청구권이 보장되며, '준비금 등'(정관 제20조 제2호)의 계산은 피고의 자산과 부채에 따라 산정하여 지분을 확정하는 것으로 해석함이 타당하다고 보았습니다. 이는 조합원의 귀책사유로 인한 제명 시 출자금 전액을 환급하는 것과의 균형을 고려한 해석입니다.
총회 결의의 효력: 협동조합 내부의 운영은 조합원의 자치와 다수결 원칙에 따라 이루어지지만, 총회 결의가 조합의 정관이나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되거나 조합원의 권리를 부당하게 침해하는 경우 그 효력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본 사건에서 피고 총회의 결의는 2022년 탈퇴자에게만 불이익을 주어 형평과 신의칙에 어긋나고, 반환 시기를 지나치게 불확정한 기한으로 정한 것은 조합원의 지위를 심각하게 불안정하게 하는 것이므로 그 효력을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되었습니다.
협동조합을 탈퇴할 예정이거나 탈퇴한 조합원은 조합에서 발급하는 출자금 반환 내역서나 기타 관련 서류를 꼼꼼히 확인하고 잘 보관해야 합니다. 협동조합 정관은 조합원에게 법적 구속력이 있는 자치법규이므로, 조합 가입 전 또는 탈퇴 전에 출자금 반환 조건, 시기, 방법 등에 대한 정관 규정을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만약 협동조합이 이전 탈퇴자들에게는 출자금 전액을 반환했음에도 특정 시기 탈퇴자에게만 다른 기준을 적용하려 한다면, 이는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여 부당할 수 있으므로 관련 자료를 확보해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협동조합 총회에서 출자금 반환액이나 시기를 변경하는 결의가 있더라도, 기존 조합원에게 불합리하거나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되는 경우 그 결의의 효력을 다툴 수 있습니다. 조합의 재정 악화로 인한 채무초과 상태를 이유로 출자금 반환액이 줄어들 수 있으나, 이러한 주장은 객관적인 자료로 명확히 입증되어야만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