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해 · 노동
건설 현장에서 현장대리인과 안전관리자가 추락 방지 시설을 설치하지 않아 일용직 근로자가 높은 곳에서 떨어져 중상을 입은 사건입니다. 법원은 이들의 업무상 주의의무 위반을 인정하여 현장대리인에게 집행유예가 붙은 금고형을, 안전관리자에게는 벌금형을 선고했습니다.
2024년 1월 8일 08시 30분경, 대구 수성구의 교육 연구시설 신축공사 현장 9층(약 30m 높이)에서 피해자 F가 건물 외벽 기둥에 사각 거푸집을 설치하는 작업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 작업은 비계로 조립된 발판에서 진행되었는데, 비계 발판과 건물 외벽 쪽 기둥 사이에 약 54cm 폭의 틈(개구부)이 있었습니다. 현장대리인 A와 안전관리자 B는 피해자가 이 틈 사이로 추락할 위험이 있다는 것을 인지하고도, 근로자의 추락을 방지하기 위한 추락 방호망이나 개구부 덮개 등을 설치하지 않았고 개구부임을 표시하지도 않았습니다. 결국 피해자는 거푸집 고정핀 체결 작업 중 이 틈에 발을 헛디뎌 약 20.39m 아래 4층 안전 발판 위로 추락하여 척수 손상, 목뼈 폐쇄성 골절 등 중한 상해를 입었습니다.
건설 현장에서 고소 작업 중 발생한 추락 사고와 관련하여 현장대리인과 안전관리자가 근로자의 안전을 위해 추락 방호망이나 개구부 덮개 등 필요한 안전 조치를 하지 않아 업무상 주의의무를 위반했는지 여부입니다. 이러한 부주의가 피해자의 중상해로 이어진 업무상 과실치상 책임이 주요 쟁점이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 A에게 금고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산업안전사고 예방교육 수강을 명했습니다. 피고인 B에게는 벌금 3,000,000원을 선고하고, 미납 시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하여 노역장에 유치하도록 했습니다. 또한 피고인 B에게는 벌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공사 현장의 안전관리자로서 추락 위험이 있는 작업에 대해 필요한 안전 조치를 제대로 취하지 않아 피해자가 중상을 입게 된 점을 인정했습니다. 특히 피고인 A는 동종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전력이 4회나 있어 주의의무 위반이 가볍지 않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피고인들이 잘못을 인정하고 사고 수습을 위해 노력했으며, 피해자와 합의하여 처벌 불원 의사를 밝힌 점, 기본적인 안전교육은 이행했고 피해자 또한 안전고리를 착용하지 않은 부주의가 피해 확대에 영향을 미쳤다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형을 결정했습니다.
이번 판결에서 주로 적용된 법령은 다음과 같습니다.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업무상 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인 A와 B는 현장대리인 및 안전관리자로서 건설 현장의 안전을 책임지는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근로자의 추락을 방지해야 할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아 피해자에게 중상을 입혔으므로 이 조항이 적용되었습니다.
형법 제30조(공동정범):
2인 이상이 공동하여 죄를 범한 때에는 각자를 그 죄의 정범으로 처벌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피고인 A와 B는 각자의 역할(현장대리인과 안전관리자)은 다르지만, 공동으로 안전 조치 의무를 게을리하여 사고가 발생했으므로 공동정범으로 인정되어 함께 처벌을 받게 되었습니다.
또한, 이번 사건의 범죄 사실에서 언급된 바와 같이, '산업안전보건 기준에 관한 규칙' 등 관련 법규는 고소 작업 시 추락 방지를 위한 방호망, 개구부 덮개 설치 등의 구체적인 안전 조치 의무를 규정하고 있으며, 이러한 의무를 위반한 것이 업무상 주의의무 위반의 중요한 근거가 되었습니다.
건설 현장과 같이 위험한 작업 환경에서는 관리자들이 근로자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생각하고 필요한 모든 안전 조치를 철저히 이행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