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타 금전문제
원고 A는 주식회사 C의 신문 독점 판매구역을 가진 지국장이었으나, 피고 B 또한 C사의 다른 지역 지국장으로서 원고 A의 독점 판매구역을 침범하여 2013년 7월 1일부터 2021년 12월 31일까지 총 48,780,000원 상당의 신문을 판매했습니다. 원고 A는 피고 B의 이러한 행위가 독점판매권 침해에 따른 불법행위라 주장하며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법원은 피고 B의 판매행위가 원고 A의 독점판매인으로서의 지위를 침해한 불법행위임을 인정하면서도, 원고 A가 손해 발생 및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이 경과한 부분에 대해서는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법원은 2019년 7월 5일 이후 발생한 손해에 대해서만 피고 B의 배상책임을 인정하여, 피고 B는 원고 A에게 13,478,018원 및 이에 대한 지연이자를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원고 A는 1995년 12월 1일 주식회사 C와 '경주시내 일원'을 판매구역으로 하는 신문 판매 계약을, 그리고 2019년 2월 1일에는 '이 사건 계쟁구역을 제외한 경주시 모든 행정구역'을 판매구역으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여 C사의 경주지국을 운영했습니다. 피고 B는 2012년 2월 1일 C사와 '경주시 E, F, G, H, I'를 판매구역으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C사의 J지국을 운영했습니다. 분쟁은 피고 B가 자신의 지정 판매구역을 벗어나 2013년 7월 1일부터 2021년 12월 31일까지 경주시 문무대왕면 소재 한국수력원자력 주식회사와 경주시 K 소재 주식회사 L에 총 48,780,000원 상당의 신문을 배달 판매하면서 시작되었습니다. 원고 A는 피고 B에게 2013년 12월 19일, 2015년 5월 20일, 2017년 4월 6일 세 차례에 걸쳐 판매구역 침범을 이유로 판매 중단 및 손해배상을 요구하는 내용증명을 보냈습니다. 피고 B는 한수원과 L가 원고 A에게 구독 요청을 했으나 협조하지 않아 본사의 승인을 받아 판매하게 된 것이며, 원고 A의 1차 계약상 판매구역이 현재의 경주시 전체가 아니었다는 등의 주장을 하며 손해배상책임이 없다고 다퉜습니다.
독점판매구역을 침범한 판매행위가 불법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손해배상액 산정 시 소멸시효가 적용되어야 하는지 여부
법원은 피고 B의 독점 판매구역 침범 행위를 원고 A의 독점적 지위를 직접 침해한 불법행위로 인정하여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나 원고 A가 손해 발생 사실과 가해자를 인지한 날로부터 3년이 경과한 부분에 대해서는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고 보아, 피고 B는 원고 A에게 2019년 7월 5일 이후 발생한 손해액인 13,478,018원과 이에 대하여 2022년 7월 13일부터 2024년 11월 27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이자를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또한 소송 총비용 중 70%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하도록 결정되었습니다.
독점 판매 계약을 맺은 판매자는 지정된 판매구역을 벗어나 영업하여 다른 독점 판매자의 권리를 침해할 경우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이러한 손해배상 청구권에는 소멸시효가 적용되므로, 손해 및 가해자를 인지한 날로부터 3년 이내에 청구해야 하며, 특히 손해가 계속적으로 발생하는 경우에는 각 손해 발생 시점부터 시효가 진행될 수 있음을 유의해야 합니다.
채권침해의 불법행위 책임 (민법 제750조 관련 법리): 일반적으로 채권은 배타적 권리가 아니어서 제3자에 의해 침해되더라도 바로 불법행위가 성립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제3자가 채권자를 해친다는 사정을 알면서도 법규를 위반하거나 사회질서에 반하는 위법한 행위를 하여 채권의 실현을 방해함으로써 채권자의 이익을 침해했다면 불법행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법원은 침해되는 채권의 내용, 침해 행위의 양태, 침해자의 고의나 해의 등 주관적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불법행위 성립 여부를 판단합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는 원고의 독점판매구역을 인지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침범하여 판매를 지속했으므로, 이는 상업거래의 공정성과 건전성을 해치고 사회통념상 요구되는 경제적 질서를 침해한 불법행위로 인정되었습니다.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 (민법 제766조 제1항):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권은 피해자나 그 법정대리인이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 불법행위가 있은 날로부터 10년이 지나면 시효로 소멸합니다. 여기서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은 현실적으로 손해의 발생과 가해자를 알았을 뿐만 아니라, 그 행위가 불법행위로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는 것을 안 때를 의미합니다. 만약 불법행위가 계속적으로 이루어져 손해도 역시 계속적으로 발생하는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각 손해가 발생한 날마다 새로운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로 보아 각 손해를 안 날로부터 개별적으로 소멸시효가 진행됩니다. 이 판결에서는 원고가 피고에게 판매구역 침범을 이유로 내용증명을 보낸 시점(2013년, 2015년, 2017년)부터 손해를 인지했다고 보아, 소 제기일(2022년 7월 5일)로부터 3년 이전(2019년 7월 4일까지)에 발생한 손해에 대해서는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고 판단하여 손해배상액을 제한했습니다.
상계의 제한 (민법 제496조): 고의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채권을 부담하는 채무자는 자신이 가진 다른 채권을 자동채권으로 하여 상계할 수 없습니다. 이는 고의의 불법행위를 한 자가 상계를 통해 자신의 책임을 부당하게 회피하는 것을 막기 위한 규정입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가 원고의 판매구역 침범을 주장하며 상계 항변을 했으나, 피고의 행위가 고의의 불법행위로 인정되었으므로 민법 제496조에 따라 상계는 허용되지 않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