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노동
이 사건은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공공기관인 M공단이 정년 연장과 함께 도입한 임금피크제에 대해 사망한 근로자 I의 유족들이 추가 임금 및 퇴직금 지급을 청구한 사건입니다. 유족들은 크게 두 가지 주장을 펼쳤는데 첫째는 임금피크제 운영 과정에서 임금의 소급 삭감이 있었다는 것이고 둘째는 통상임금 범위가 확대됨에 따라 피크임금을 재산정해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법원은 임금 소급 삭금 주장에 대해서는 이미 지급된 임금을 소급하여 삭감한 것으로 볼 수 없다며 기각했습니다. 그러나 피크임금 재산정 주장은 받아들여 통상임금 재산정으로 인한 추가 임금 및 퇴직금을 인정했습니다. 다만 일부 청구에 대해서는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고 판단하여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M공단은 정년을 60세로 연장하면서 임금피크제를 도입했습니다. 이에 따라 근로자 I도 임금피크제를 적용받게 되었는데 임금 삭감의 불합리함에 대한 논란이 있었습니다. 특히 다른 소송에서 M공단의 상여금 등이 통상임금에 포함된다는 판결이 확정되면서 근로자들의 시간외근무수당이 증액될 여지가 생겼습니다. 사망한 근로자 I의 유족들은 이 점을 들어 임금피크제의 기준이 되는 피크임금을 재산정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추가 임금과 퇴직금을 요구했습니다. 또한 임금피크제 운영 규정 변경 과정에서 발생한 임금의 소급 삭감도 주장했습니다. M공단은 이미 노사합의를 통해 결정된 사항이며 소멸시효가 지났다고 맞섰고 이로 인해 법적 다툼이 발생했습니다.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다음 세 가지입니다.
재판부는 다음과 같이 판결했습니다.
결과적으로 사망한 근로자 I의 유족들은 M공단의 임금피크제 적용에 따른 임금 소급 삭감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지만 통상임금 범위 확대로 인한 피크임금 재산정 주장은 일부 받아들여 추가 임금 및 퇴직금을 지급받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일부 청구 금액은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지급받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이는 임금피크제와 같은 보수 체계 변경 시, 관련 소송의 결과에 따라 기준 임금이 변경될 수 있음을 보여주나 권리 행사의 시기를 놓치면 구제받지 못할 수 있음을 함께 보여주는 판결입니다.
이 사건에 적용된 주요 법령 및 법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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