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협박/감금 · 성폭행/강제추행 · 미성년 대상 성범죄 · 양육
피고인 A가 술에 취한 상태로 16세, 15세의 청소년 두 명에게 노래방에 가자며 추근대고 거절당하자 욕설을 하며 뒤쫓아가 강제로 어깨동무를 하는 등 강제추행 및 성희롱을 한 사건입니다.
피고인은 2022년 6월 9일 저녁 8시경 대구 수성구의 한 횡단보도 앞에서 보행자 신호를 기다리던 피해자 D(16세, 여성)와 피해자 E(15세, 여성)에게 술에 취한 상태로 다가가 '나 너무 외롭다. 같이 노래방 가서 같이 놀래? 내가 돈은 낼 테니까. 음료수도 사줄게'라고 말을 걸었습니다.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말을 무시하고 횡단보도를 건너자 피고인은 '야 씨X년아, 같이 가자고, 왜 안 되는데'라고 욕설을 하며 피해자들을 계속 뒤따라갔습니다. 이후 피고인은 대구 수성구의 한 건물 앞에서 피해자 D에게 갑자기 왼팔로 어깨동무를 하면서 노래방에 가자고 요구했습니다. 피해자 D가 이를 뿌리치고 이동하자, 피고인은 다시 피해자들을 뒤따라가 피해자 E를 구석으로 몰아붙이며 왼팔로 어깨동무를 했습니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들을 강제로 추행함과 동시에 아동들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의 성적 학대행위를 저질렀습니다.
피고인이 10대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강제추행 및 아동에 대한 성희롱 등 성적 학대행위를 한 사실 인정 여부, 그리고 이에 대한 법적 처벌 수위 결정이 주요 쟁점입니다. 특히 아동학대 관련 특례법에 따른 아동학대 치료강의 수강명령 및 아동관련기관 취업제한 명령 적용 여부가 다뤄졌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에게 징역 1년에 처하되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형의 집행을 유예했습니다. 또한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명령하고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및 장애인 관련기관에 각 3년간 취업제한 명령을 내렸습니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들의 보호자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어 아동학대 치료강의 수강명령과 아동관련기관 취업제한 명령은 병과되지 않았습니다.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 명령은 피고인이 초범인 점, 집행유예 선고,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명령, 취업제한 명령, 신상정보 등록만으로 재범 방지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아 면제되었습니다.
피고인은 아동·청소년 강제추행 및 아동복지법 위반(아동에 대한 음행 강요·매개·성희롱 등)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이 16세, 15세의 어린 피해자들을 상대로 범행을 저지른 점, 죄질이 좋지 않고 피해자들에게 큰 정신적 피해를 줄 수 있다는 점에서 그 죄책이 무겁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나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진지하게 반성하는 점,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평소 앓던 정신질환으로 다소 우발적으로 범행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들과 합의하여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점 등이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되었습니다. 이러한 사정들을 종합하여 법률상 처단형의 최하한인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 및 취업제한 명령을 병과했습니다.
공공장소에서 타인, 특히 미성년자에게 술에 취한 상태로 부적절하게 말을 걸거나 신체 접촉을 시도하는 행위는 강제추행이나 성희롱 등의 범죄로 이어질 수 있으니 각별히 유의해야 합니다. 상대방이 거부 의사를 명확히 밝혔음에도 계속해서 뒤따라가거나 신체 접촉을 시도하는 것은 피해자에게 심각한 불쾌감과 공포심을 유발하며 법적 처벌 대상이 됩니다.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는 피해자에게 신체적·정신적으로 커다란 위험을 초래할 수 있고 성인이 되어서까지 다양한 후유증이 남을 수 있으므로 그 죄책이 매우 무겁습니다. 초범이고 진지하게 반성하며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은 양형에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지만, 범죄의 내용과 피해자의 나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처벌 수위가 결정됩니다.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의 경우 유죄 판결 시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 명령과 더불어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및 장애인 관련기관에 대한 취업이 일정 기간 제한될 수 있습니다. 성폭력범죄로 유죄 판결이 확정되면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어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