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압류/처분/집행
피고인은 B대학교 수영 겸임교수로 일하며 학생 E에게 라이프가드 자격증 수강생을 모집하면 수당을 지급하겠다는 거짓말로 1,085만 원을 편취했습니다. 또한, 피해자 G에게 교육 없이 자격증을 발급해주겠다는 거짓말로 310만 원을 편취했으며, 피해자 C에게는 대학 등록금을 지원해주겠다는 거짓말로 2억 4,570만 원을 편취했습니다. 피고인은 이 돈을 도박과 코인 투자에 사용하려 했으며, 피해자들에게 돈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습니다.
판사는 피고인이 신뢰관계를 이용해 피해자들로부터 큰 금액을 편취한 점, 편취한 돈을 대부분 도박과 코인 투자에 사용한 점을 고려해 죄질이 매우 나쁘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나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일부 피해자에게 변제한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등을 참작해 형을 정했습니다. 이에 따라 피고인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