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원고 A는 피고 B 보험회사와 암간호특약이 포함된 보험계약을 체결했습니다. A는 급성 전골수구성 백혈병 진단 후 대학병원과 요양병원에서 입원 치료를 받았습니다. 이후 보험계약의 수익자인 A의 남편 D이 미지급 보험금 채권을 A에게 양도했고, A는 요양병원에서의 입원 치료 또한 암의 직접적인 치료 목적이므로 미지급된 보험금 28,546,795원을 지급할 것을 청구했습니다. 이에 피고 B는 요양병원 입원은 암 치료 목적이 아니며, 약관에 따른 지급 기준을 이미 충족하여 추가 지급 의무가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1심에서는 원고가 일부 승소했으나, 피고가 항소하여 2심 법원은 피고의 손을 들어주며 1심 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원고 A는 급성 전골수구성 백혈병 진단을 받고 경북대학교병원에서 화학적 항암치료 및 동종조혈모세포 이식치료를 받았으며, 그 외에도 여러 요양병원에서 입원치료를 받았습니다. 원고는 요양병원에서의 입원도 암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한 것이라고 주장하며 총 44,000,000원의 입원급여금 중 기지급된 15,453,205원을 제외한 나머지 28,546,795원을 청구했습니다. 반면 피고 B 보험회사는 요양병원 입원은 암의 직접적인 치료 목적이 아니며, 이 사건 보험계약의 암간호특약 약관에 따라 입원급여금 지급 대상 입원일수를 계산했을 때 이미 지급할 금액을 모두 지급했거나 초과 지급했다고 주장하며 대립했습니다.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세 가지였습니다.
항소심 법원은 제1심 판결 중 피고 B 보험회사에게 보험금 지급을 명했던 부분을 취소하고, 해당 부분에 대한 원고 A의 보험금 청구를 최종적으로 기각했습니다. 이에 따라 소송과 관련된 모든 비용은 원고가 부담하게 되었습니다.
법원은 D의 보험금 채권 양도가 소송신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았으나, 원고 A가 요양병원에서 받은 치료는 '암의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한 입원'으로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보험회사는 입원급여금 지급 방식에 관한 약관의 명시·설명의무를 이행했다고 인정하여, 피고 B 보험회사가 이미 지급한 보험금 외에 추가로 지급할 의무는 없다고 결론 내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