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험
원고 A는 피고 B 주식회사와 농업작업 중 사고 발생 시 보험금을 지급받는 보험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원고는 표고버섯 재배를 위해 야산에서 참나무를 베던 중 추락하는 나무에 부딪혀 상해를 입었으나 피고는 해당 사고가 보험약관에서 정한 '농업작업'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보험금 지급을 거절했습니다. 이에 원고는 보험금 2,000만 원 및 지연손해금 지급을 청구하였고 1심에서는 원고 승소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그러나 2심 법원은 피고의 항소를 받아들여 1심 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법원은 보험약관의 '농업작업' 범위가 제한적이며 표고버섯 재배를 위한 참나무 벌목은 여기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해당 약관 조항은 설명의무 대상이 아니거나 설명의무가 이행되었다고 보았습니다.
원고는 2018년 5월 2일 피고와 농업작업 중 재해 발생 시 보험금을 지급하는 보험계약을 체결했습니다. 2018년 12월 25일경 원고는 표고버섯 재배를 위한 접종목으로 쓸 참나무를 집 근처 야산에서 자르던 중 추락하는 나무에 부딪혀 경부척수 및 우측 제5경추신경 손상 등의 상해를 입었습니다. 원고는 이 사고가 '농업작업' 중 발생한 것으로 보고 재해장해급여금 및 재활급여금 합계 2,000만 원을 청구했으나 피고는 약관상 '농업작업' 범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보험금 지급을 거절했습니다.
보험약관에 명시된 '농업작업'의 범위에 표고버섯 재배를 위한 참나무 벌목이 포함되는지 여부 및 보험회사가 해당 약관 조항에 대한 설명의무를 이행했는지 여부입니다.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며 소송 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원고의 보험금 청구는 최종적으로 기각되었으며 1심의 원고 승소 판결은 취소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농업인안전보험 약관상 '농업작업'의 범위와 보험회사의 약관 설명의무에 대한 법원의 판단을 보여줍니다.
1. 약관의 명시·설명의무: 보험회사는 보험계약의 중요한 내용인 약관을 계약자에게 명시하고 설명할 의무가 있습니다. 그러나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약관의 내용이 거래상 일반적이고 공통되어서 계약자가 별도의 설명 없이도 충분히 예상할 수 있는 사항이거나 이미 법령에 정해진 내용을 되풀이하거나 부연하는 정도에 불과한 사항에 대해서는 설명의무가 면제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 법원은 '농어업인 안전보험'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보험료의 대부분을 보전해주는 정책보험의 성격을 가지며 '농업작업'의 범위가 관련 법령인 농어업인안전보험법 제8조 제1항 제1호 및 같은 조 제3항과 농어업인안전보험법 시행령 제4조 제1항 및 별표 1이 규정하는 내용과 거의 동일하므로 피고에게 약관 설명의무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더 나아가 설령 설명의무가 있더라도 담당직원의 대략적인 설명과 청약서 자필 서명 등으로 설명의무가 이행되었다고 보았습니다.
2. 약관의 해석: 약관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그 목적과 취지를 고려하여 공정하고 합리적으로 해석해야 합니다. 이때 개별 계약 당사자의 의사보다는 평균적인 고객의 이해 가능성을 기준으로 객관적이고 획일적으로 해석해야 합니다. 만약 약관 조항이 여러 가지로 해석될 수 있고 합리성이 있다면 고객에게 유리하게 해석해야 하지만 명백하게 하나의 의미로 해석된다면 고객에게 유리하게 제한 해석할 여지가 없습니다. 이 사건에서 법원은 '농업작업'과 '따르는 작업'의 범위를 제한적으로 열거한 약관 조항을 명확하게 해석하여 표고버섯 재배를 위한 참나무 벌목은 '특용작물을 재배하는 직접적인 작업'이나 '따르는 작업'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법원은 원목을 베는 행위는 벌채업과 유사하고 약관에 명시된 농기계 이동 농산물 운반작업 가공 선별 건조 포장작업 농용자재 운반작업 농기계 수리 작업 등 '따르는 작업'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사고 발생 장소가 약관에 명시된 주거 농업작업장 출하처 및 각 장소들 사이의 이동구간에도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3. 농어업인 안전보험 및 안전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이 법률은 농어업인의 안전재해를 예방하고 보상하기 위한 정책보험의 근거가 됩니다. 이 사건 보험계약은 이 법률에 따라 개발된 상품으로 법률 및 시행령에서 정한 '농업작업안전재해'의 범위를 약관에서 구체화한 것입니다. 법원은 약관의 '농업작업' 정의가 이 법령의 내용과 유사하므로 약관 조항에 대한 설명의무가 면제될 수 있는 근거로 삼았습니다.
농업 관련 보험 계약 시 약관에 명시된 '농업작업' 또는 '재해의 범위'가 어디까지 포함되는지 상세히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특용작물 재배 등 특정 농업 분야에 대한 작업의 정의나 부수적인 작업의 포함 여부는 약관 내용을 꼼꼼히 살펴봐야 합니다. 보험 계약 전 자신이 하는 작업 내용이 보험 적용 범위에 포함되는지 담당 직원에게 구체적으로 문의하고 설명을 요구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때 구두 설명뿐 아니라 서면으로 확인받는 것도 방법입니다. 정책 보험의 경우 일반적인 상업 보험과는 다른 목적과 성격을 가질 수 있으며 관련 법령에 명시된 내용을 약관이 그대로 반영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관련 법규를 함께 검토하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