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성폭행/강제추행 · 디지털 성범죄 · 미성년 대상 성범죄 · 양육
피고인 A, B, C는 친구 사이로, 피해자 E와 알고 지내는 사이였습니다. 피고인 A는 피해자와 성관계를 하기로 하고, 이를 피고인 B와 C가 촬영하도록 했습니다. 피고인 B는 피해자의 동의 없이 성기를 강제로 피해자의 입에 넣어 유사성행위를 했고, 피고인 C는 촬영한 동영상을 다른 사람들에게 배포했습니다. 피고인 D는 이 동영상을 보고 피해자를 협박하여 성적 행위를 강요했습니다.
판사는 피고인들의 행위가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제작 및 배포, 유사성행위, 간음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피고인들이 소년이라는 점을 고려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했지만, 그 죄질이 매우 나쁘다고 보았습니다. 피고인 A는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4년, 피고인 B와 C는 각각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 피고인 D는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