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노동
이 사건은 주식회사 C에서 근무하던 외국인 근로자 원고 A가 프레스기 사고로 다쳐 C로부터 손해배상 판결을 받은 후, 사고 당시 C의 대표이사 내지 실질적 관리자라고 주장하는 피고 B를 상대로 추가적인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입니다. 제1심 법원은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으나, 피고 B는 소장 송달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항소 기간을 놓쳤다며 '추완항소'를 제기했습니다. 항소심 법원은 피고 B에 대한 소장 부본 송달이 적법하지 않았다고 판단하여 추완항소를 받아들였고, 본안 심리 결과 피고 B가 사고 당시 C의 안전보건관리책임자 지위에 있었다거나 안전센서 고장 상태에서 작업을 지시했음을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보아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제1심 판결을 취소했습니다.
원고 A는 2015년 6월 16일, 자신이 일하던 주식회사 C 공장에서 고장 난 프레스기로 작업하던 중 왼손이 기계에 압착되는 심각한 사고를 당했습니다. 이 사고로 좌측 손목에 개방성 골절과 압궤 절단상을 입었습니다. 원고는 우선 회사 C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하여 4,415만 9,236원의 손해배상 판결을 확정받았습니다. 그러나 원고는 사고의 직접적인 책임이 당시 회사의 실질적 관리자였던 피고 B에게도 있다고 보고, 다시 피고 B 개인에게도 동일한 금액의 손해배상을 청구하게 되었습니다.
피고 B에 대한 소장 부본 송달이 적법했는지 여부 및 피고 B의 '추완항소'가 유효한지 여부와, 피고 B가 이 사건 사고 발생 당시 주식회사 C의 대표이사 내지 실질적 관리자로서 안전보건관리책임자의 지위에 있었는지 여부 그리고 안전센서 고장 상태에서 수동 작업을 지시했는지 여부가 주요 쟁점이 되었습니다.
항소심 법원은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원고 A의 피고 B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소송에 관련된 모든 비용은 원고 A가 부담하도록 결정했습니다.
법원은 피고 B에 대한 소장 부본이 적법한 주소지로 송달되지 않았기 때문에 피고 B의 추완항소가 적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본안 심리에서는 원고 A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 B가 사고 당시 C의 대표이사나 실질적 관리자로서 안전관리 책임이 있었다거나 안전센서 고장 상태에서 작업 지시를 내렸다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원고 A의 피고 B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는 이유 없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주로 민사소송법상의 송달 원칙과 추완항소의 적법성 여부, 그리고 산업재해 발생 시 개인의 책임 여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민사소송법 제183조 제1항 (송달장소): 이 조항은 소송 서류는 당사자의 주소, 거소, 영업소 또는 사무소 등의 '송달장소'에서 전달해야 함을 규정합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 B의 실제 주민등록주소지가 아닌 이전 주소지로 소장 부본이 송달되었고, 법원은 그 이전 주소지가 적법한 송달장소가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민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보충송달): 이 조항은 송달장소에서 송달받을 사람을 만나지 못한 경우, 그 사무원, 피용자 또는 동거자에게 서류를 교부할 수 있도록 합니다. 다만, 이는 송달장소가 적법하다는 전제하에 적용됩니다. 이 사건에서는 피고 B의 처가 소장 부본을 받았으나, 그 장소 자체가 피고 B의 적법한 송달장소가 아니었기에 보충송달의 효력이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추완항소: 법률에서 정한 항소 기간을 당사자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지키지 못했을 때, 그 사유가 없어진 후 일정한 기간 내에 항소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 B는 소장 부본 송달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판결 사실을 알지 못했으므로, 법원은 피고 B의 추완항소가 적법하다고 보았습니다.
산업안전보건법상 안전보건관리책임자의 책임 및 상법상 대표이사의 손해배상책임: 원고 A는 피고 B가 산업안전보건법상 안전보건관리책임자로서의 의무를 위반했거나, 상법상 대표이사의 지위에서 손해배상 책임을 져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피고 B가 사고 발생 당시 그러한 지위에 있었다는 점이나, 안전센서 고장을 알고도 수동 작업을 지시했다는 점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하여 원고 A의 이러한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이는 회사의 안전 관리 책임과 개인의 책임이 별개로 다루어지며, 개인에게 책임을 묻기 위해서는 그 개인의 구체적인 위법 행위나 책임 있는 지위가 명확히 입증되어야 함을 의미합니다.
회사를 상대로 손해배상 책임을 묻는 경우와 회사 대표나 실질적 관리자 개인을 상대로 책임을 묻는 경우는 엄격히 구분됩니다. 개인에게 책임을 묻기 위해서는 사고 당시 그 개인이 실제로 어떠한 직책에 있었고 어떤 행위를 했는지를 명확하게 입증해야 합니다. 이 사건처럼 사고 당시 피고가 회사의 대표이사나 안전보건관리책임자가 아니었다는 사실이 밝혀지거나, 사고 유발에 직접적인 지시를 했다는 증거가 없다면 개인에 대한 청구는 받아들여지기 어렵습니다. 또한 소송 서류가 당사자에게 제대로 송달되지 않았을 경우, 판결이 확정되었더라도 '추완항소'를 통해 다시 다툴 기회가 주어질 수 있으므로, 소송 관련 우편물 수령 및 주소지 관리에 각별히 유의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