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 노동
원고 A는 B아파트 가로주택정비사업 정비사업위원회의 상근이사로 근무하던 중, 주민전체회의 동영상을 위원장의 승인 없이 편집하여 다른 토지등소유자에게 전송했다는 이유로 해고당했습니다. 위원회는 2019년 6월 10일 이 해고를 결의했으나, 당시 위원회 운영 규정에 따른 최소 회의 구성원(의사정족수)을 충족하지 못했습니다. 이후 새로운 위원들이 선임된 후 2019년 9월 20일 해고를 재의결했습니다. 원고는 두 해고 결의 모두 절차적, 실체적 하자가 있어 무효라고 주장하며 미지급 임금 지급을 청구했습니다. 법원은 2019년 6월 10일자 해고는 의사정족수 미달로 무효라고 판단했지만, 2019년 9월 20일자 해고는 절차상 중대한 하자가 없고 동영상 무단 편집 및 전송 행위가 징계 사유로 정당하며 징계 수위도 재량권 남용에 해당하지 않아 유효하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첫 번째 해고 다음날인 2019년 6월 11일부터 두 번째 해고일인 2019년 9월 20일까지의 임금 8,888,886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위원회에서 일방적으로 원고의 상여금을 삭감하려 한 것은 근로자인 원고에게 불리한 근로조건 변경으로 무효라고 판단했습니다.
원고 A는 B아파트 가로주택정비사업 정비사업위원회의 상근이사로 일하던 중, 위원장의 승인 없이 주민전체회의 동영상을 편집하여 특정 토지등소유자에게 전송했습니다. 피고 위원회는 이 행위를 징계사유로 삼아 원고를 해고했으나, 첫 번째 해고 결의 당시 위원회 운영규정에 명시된 최소 구성원 수를 충족하지 못하는 절차적 문제가 있었습니다. 이후 새로운 위원들이 선임된 후 해고를 재의결했으나, 원고는 두 해고 결의 모두 절차적, 실체적 하자가 있어 무효임을 주장하며 미지급 임금과 복직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여 해고의 정당성과 임금 지급 여부를 둘러싼 분쟁이 발생했습니다.
법원은 피고 정비사업위원회의 2019년 6월 10일자 원고에 대한 해고 결의가 위원회 운영규정상 최소 구성원인 의사정족수를 충족하지 못했기에 무효라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나 2019년 9월 20일자 해고 재결의에 대해서는 원고에게 별도의 소명 기회가 주어지지 않았으나, 원고가 이미 첫 번째 해고 결의 이전에 소명했고 소송을 통해 방어권을 충분히 행사했으므로 절차상 하자가 중대하다고 보지 않았습니다. 또한 원고의 동영상 무단 편집 및 전송 행위는 운영규정을 위반하고 다른 위원에게 위협감을 준 중대한 비위행위로, 해고 처분이 징계권자의 재량권을 남용했다고 볼 수 없어 실체상 하자도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결론적으로 원고는 2019년 9월 20일에 유효하게 해고된 것으로 보았으며, 피고는 2019년 6월 11일부터 2019년 9월 20일까지의 미지급 임금 총 8,888,886원을 원고에게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피고가 주장한 원고 상여금 삭감은 원고가 근로자로서 일방적으로 불리한 근로조건을 변경할 수 없다는 원칙에 따라 효력이 없다고 보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