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타 금전문제 · 노동
이 사건은 대구 중구 C 일대의 주택재개발사업을 두고 원고인 건축 관련 법인과 피고인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조합 간에 발생한 분쟁입니다. 원고는 피고와 체결한 용역계약에 따라 문화재현상변경 관련 업무를 수행하고, 정비계획수립 및 정비구역지정, 설계용역 등을 진행했다고 주장하며, 이에 대한 대가로 용역대금을 청구하고 있습니다. 반면, 피고는 원고가 계약상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고, 별도의 문화재현상변경 관련 용역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없다며, 원고에게 용역대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고 주장합니다.
판사는 원고가 문화재현상변경 관련 업무를 수행했지만, 이에 대한 별도의 용역대금 지급 약정이 있었다는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원고가 용역계약에 따른 의무를 이행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가 일방적으로 계약을 해제했으나, 이후 원고와 피고 모두 계약의 실현 의사가 없었기 때문에 계약은 묵시적으로 해제되었다고 봤습니다. 그러나 원고가 이미 수행한 업무에 대해서는 용역대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고의 용역대금 청구권은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소멸했다고 판결하였으므로, 원고의 청구는 기각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