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 노동
해당 사건은 해군 소속 군인 A가 자신에게 내려진 2개월 정직 처분을 취소해달라고 제기한 소송입니다. A는 징계 절차에 하자가 있었고, 징계 사유가 잘못 포함되었으며, 징계 수위가 과도하여 재량권을 남용했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징계위원회의 의결 절차가 적법했고, 징계 사유 포함에도 문제가 없었으며, 징계 수위 또한 재량권 범위 내에 있다고 판단하여 A의 청구를 기각하고, 정직 처분이 정당하다고 보았습니다. 이로써 1심 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며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하게 되었습니다.
원고 A는 해군 소속 군인으로서 복무 중이던 2021년 9월 24일, 해군 <소속> 군인 징계위원회로부터 가혹행위, 협박, 모욕 등 여러 징계사유로 인해 '정직 2월'의 징계 의결을 받고 피고 해병사단장으로부터 같은 내용의 징계 처분을 받았습니다. 이 사건 징계사유 중 일부(가혹행위, 협박, 모욕)에 대해서는 이미 군사법원에서 벌금 600만 원의 약식명령이 확정된 상태였습니다. A는 이 징계 처분에 불복하여 항고했으나 기각되었고, 결국 법원에 정직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하기에 이르렀습니다. A는 징계 절차의 무기명 투표 방식과 징계양정 투표 방식에 문제가 있었고, 징계의결 요구에 없던 'G에 대한 가혹행위'가 징계 사유에 포함되었다는 절차적 하자와, 25년간의 성실한 군 생활과 표창 경력 등을 고려할 때 '정직 2월'은 너무 가혹하여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라는 주장을 펼쳤습니다.
군 징계위원회의 의결 절차(특히 무기명 투표 방식과 징계양정 표결 방식)에 법적 하자가 있었는지 여부 당초 징계의결 요구서에 명시되지 않은 징계 사유가 징계 처분에 포함될 수 있는지 여부 원고 A에 대한 '정직 2월' 징계 처분이 재량권을 일탈하거나 남용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법원은 원고 A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이지 않고, 해군 제○해병사단장이 A에게 내린 '정직 2월' 징계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1심에서 원고의 손을 들어주었던 판결을 취소하고, 원고 A의 정직처분 취소 청구를 기각하며 소송에 들어간 모든 비용은 원고 A가 부담하도록 결정했습니다.
군인 A는 가혹행위, 협박, 모욕 등의 비위사실로 인해 2개월 정직 처분을 받았고, 이 처분은 징계 절차, 사유 포함, 양정의 적법성을 다투는 항소심에서 모두 정당하다고 인정되어 최종적으로 유지되었습니다.
본 사건에서 적용된 주요 법령과 법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군인사법 제56조 (징계 사유): 군인이 법령을 위반하거나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 직무 의무 위반 등을 한 경우 징계위원회에 징계 의결을 요구하고 그 결과에 따라 징계 처분을 하도록 규정합니다. 원고 A의 가혹행위, 협박, 모욕 행위는 품위유지의무 위반 및 직무상의 의무 위반 등에 해당하여 징계 사유가 됩니다. 군인 징계령 제14조 제4항 (징계위원회의 의결): 징계위원회의 의결은 무기명 투표로 한다고 명시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징계사유 인정 여부와 징계양정을 하나의 최종적인 무기명 투표로 결정한 것이 적법하다고 판단되었습니다. 법원은 투표 절차가 구체적으로 규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최종적인 징계의결이 무기명 투표로 이루어졌다면 충분하다고 보았습니다. 군인사법 제59조의4 제2항 및 군인 징계령 시행규칙 (징계 양정 기준): 징계 및 징계부가금의 양정에 관한 세부 기준은 국방부령으로 정하며, '군인 징계령 시행규칙'에는 품위유지의무, 복종의무 위반 시 '강등~정직', 청렴의무 위반 시 '정직 이상' 등의 기준이 제시되어 있습니다. 또한, 표창 경력은 징계 단계를 낮출 수 있는 유리한 요소이지만, 여러 비위 사실이 경합하는 경우 징계 단계를 높일 수 있다는 규정(제3조 제4항)도 함께 적용됩니다. 법원은 원고 A의 경우 여러 비위가 경합하므로 '정직 2월'이 재량권을 일탈하거나 남용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재량권 일탈·남용 금지의 원칙: 공무원에 대한 징계 처분은 징계권자의 재량에 속하지만, 그 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을 남용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만 위법하다고 봅니다. 법원은 징계 사유의 내용과 성질, 행정 목적, 징계 양정 기준 등 여러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원고 A에 대한 정직 처분이 객관적으로 명백히 부당하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는 군 기강 확립, 군인의 인권 보호, 군에 대한 국민 신뢰 확보 등 공익적 가치를 징계 대상자의 불이익보다 더 중요하게 본 결과입니다. 군형법상의 위력행사가혹행위죄, 형법상의 협박죄 및 모욕죄: 원고 A의 일부 징계사유는 이미 형사처벌(벌금 600만 원)을 받은 범죄행위에 해당합니다. 이는 징계사유의 중대성을 뒷받침하는 요소가 됩니다.
징계 절차의 이해: 군인 징계위원회는 군인사법 및 군인 징계령에 따라 운영되며, 특히 징계 의결은 무기명 투표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징계사유 인정 여부와 징계 양정(수위 결정)을 한 번에 무기명 투표로 결정하는 방식이 반드시 위법한 것은 아님을 이해해야 합니다. 징계 사유의 명확성: 징계 요구서에 징계 사유가 명확히 기재되어야 하지만, 단순한 기재 누락이 발견되더라도 다른 관련 서류(예: 고지서, 출석통지서)에 해당 사유가 명시되어 있고 징계 대상자가 이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다면, 해당 사유는 징계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재량권의 범위: 징계권자의 징계 처분은 넓은 재량권을 인정받습니다. 징계 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만 위법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비위 행위의 내용, 성격, 목적, 징계 기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됩니다. 징계 양정 기준 숙지: '군인 징계령 시행규칙' 등 관련 규정에는 징계 양정의 세부 기준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표창 등 유리한 정상과 여러 비위 사실의 경합 등 불리한 정상 모두 징계 수위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자신의 상황에 맞는 기준을 정확히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공익과 사익의 비교: 군 기강 확립, 군인의 인권 보호, 군에 대한 국민 신뢰 확보와 같은 공익적 목적은 징계 대상자가 입을 불이익보다 중요하게 고려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