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혼 · 기타 가사
원고 A와 피고 D는 1995년에 혼인하여 28년간 결혼 생활을 하였으며 두 아들을 두었습니다. 원고는 피고의 경제적 무관심, 잦은 외박, 2006년경 발생한 부정행위, 그리고 원고에 대한 홀대 등으로 혼인관계가 파탄에 이르렀다고 주장하며 이혼을 청구했습니다. 특히 피고는 원고가 희귀 유전병인 카다실 진단을 받고 완치된 이후, 원고에게 이혼을 요구하며 2023년 10월부터 가출하여 별거 중이었습니다. 법원의 조정을 통해 원고와 피고는 이혼에 합의했으며, 피고는 원고에게 재산분할 명목으로 총 4억 원을 지급하고, 각자 명의의 부동산과 차량은 각자의 소유로 하기로 했습니다. 또한 원고는 특정 주소에서 퇴거하고, 쌍방은 이 사건 이혼과 관련하여 더 이상의 청구를 하지 않기로 합의하며 소송 및 조정 비용은 각자 부담하기로 했습니다.
원고와 피고는 1995년에 혼인하여 28년간 부부로 지냈으며 두 아들을 두었습니다. 피고는 결혼 생활 내내 원고에게 매월 80만 원(초기 5년), 이후 월 100만 원의 생활비만을 지급했으며, 원고는 직업 활동(보조교사)으로 벌어들이는 월 130만 원을 합하여 두 아들의 양육비, 교육비 등 가계 생활비 대부분을 혼자 부담했습니다. 피고는 월 800만 원 가량의 수입이 있었음에도 돈 문제에 예민하여 자녀들에게도 용돈 한 번 제대로 주지 않는 등 경제적으로 무관심한 태도를 보였습니다. 원고의 어머니를 모셨을 때도 피고는 월 50만 원의 대가를 받았으나, 이후 원고에게 친정엄마를 모신 이후 마음이 떠났다고 말하는 등 정서적으로도 원고를 홀대했습니다. 피고는 일주일에 4번 정도 술자리를 가졌고, 2017년부터는 매주 금요일 외박 후 토요일 오후에 귀가하는 생활을 지속했습니다. 2006년경에는 원고의 전 직장 동료와 5개월간 부정행위를 저질렀으며, 이 사실이 발각된 이후에는 원고와 부부 관계도 갖지 않고 아내로서의 대우를 전혀 하지 않았습니다. 원고는 2017년 희귀 유전병인 카다실 진단을 받았고 2020년에는 자가면역 뇌염으로 입원하는 등 건강 문제로 고통받았습니다. 원고가 2023년 8월 완치 판정을 받자, 피고는 같은 해 10월 원고에게 "병이 다 나았으니 내가 필요 없겠다. 이제 내 인생을 찾아서 남자답게 살겠다."며 이혼을 강요하고 가출하여 별거를 시작했습니다. 이러한 피고의 행동으로 인해 원고는 혼인관계가 더 이상 회복될 수 없다고 판단하여 이혼 및 위자료, 재산분할을 청구하게 되었습니다.
장기간에 걸친 피고의 경제적 무관심과 불성실한 생활비 지급, 피고의 외도 및 원고에 대한 정서적 학대와 홀대, 이로 인한 혼인관계의 회복 불가능한 파탄 책임 소재, 그리고 위자료 및 재산분할의 적정 금액 산정이 주된 쟁점이었습니다.
법원의 조정을 통해 다음과 같이 합의가 성립되었습니다:
오랜 결혼 생활 동안 피고의 경제적 무관심, 부정행위 및 홀대로 인해 혼인관계가 파탄에 이른 사건으로, 법원의 조정 절차를 통해 원고와 피고 모두 이혼에 합의하고 재산분할 및 기타 사항에 대해 최종 합의가 성립되었습니다.
민법 제840조(재판상 이혼원인): 이 사건의 주요 이혼 사유로 인용된 것은 제6호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입니다. 본 사안에서는 피고의 장기간 경제적 무관심, 부정행위, 원고에 대한 정서적 학대, 그리고 원고의 건강 회복 후 이혼 강요 및 가출 등 복합적인 요인들이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로 인정되어 혼인관계의 파탄에 이르게 된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배우자로서의 부양, 협조 의무를 저버리고 일방적으로 가출하여 혼인 생활을 방치하는 '악의의 유기' 역시 이혼 사유에 해당합니다. 재산분할의 원칙: 부부가 혼인 중 공동으로 형성한 재산은 이혼 시 기여도에 따라 분할됩니다. 단순히 명의가 누구에게 있느냐를 넘어, 가사 노동, 자녀 양육, 배우자 내조, 부모 봉양 등 비경제적 기여도 재산 형성에 대한 기여로 인정됩니다. 원고가 대부분의 생활비를 부담하고 자녀와 어머니를 양육한 점이 재산분할 비율 산정에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재산분할은 청산적 요소(공동재산 청산), 부양적 요소(이혼 후 경제적 생활 유지 지원), 위자료적 요소(혼인 파탄 책임 고려)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됩니다. 위자료: 혼인 파탄의 주된 책임이 있는 배우자는 상대방에게 정신적 고통에 대한 손해배상으로 위자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습니다. 본 조정에서는 재산분할금에 위자료적 성격이 포함되었을 가능성이 있으며, 쌍방이 더 이상의 청구를 하지 않기로 합의하여 위자료 청구는 별도로 진행되지 않았습니다.
장기간의 경제적 무관심과 외도 등 배우자의 유책 사유가 있다면 이혼 소송 시 유리한 증거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평소 생활비 내역, 외도 증거(메시지, 사진 등), 가출이나 별거 사실 등을 상세히 기록하고 증거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오랜 결혼 생활에서 재산분할은 부부 각자의 기여도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됩니다. 가정 유지에 대한 기여(가사 노동, 자녀 양육, 부모 봉양 등) 역시 경제적 기여만큼 중요한 요소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배우자의 건강 문제나 노환을 이유로 이혼을 요구하거나 유기하는 행위는 민법상 이혼 사유에 해당할 수 있으며, 특히 악의의 유기로 판단될 경우 유책 배우자에게 더 큰 책임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재산분할은 이혼 시 부부 공동의 노력으로 형성된 재산을 나누는 과정입니다. 배우자의 재산 현황을 정확히 파악하기 어렵다면 법원을 통해 재산명시, 금융거래정보 제출, 사실조회 신청 등을 활용하여 배우자의 재산을 확인해야 합니다. 조정을 통해 이혼에 합의하는 경우, 위자료와 재산분할, 자녀 양육 등 모든 사항을 명확히 합의서에 명시하고, 특히 재산분할금 지급 방식 및 지연 시 이자 발생 조항 등을 구체적으로 설정하여 추후 분쟁을 예방하는 것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