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 기타 가사
이 사건은 원고와 피고가 이혼과 위자료, 재산분할을 두고 다투는 내용입니다. 원고와 피고는 1996년에 혼인신고를 마친 법률상 부부로, 자녀는 없습니다. 원고는 혼인 기간 동안 부정행위를 저질렀고, 피고는 이를 알게 되어 다툼이 발생하였습니다. 이후 원고와 피고는 별거를 시작하였고, 원고는 2023년 2월에 이혼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피고는 혼인관계를 유지하려 했으나 결국 반소를 제기하였습니다.
판사는 원고의 부정행위와 재산 처분 행위가 혼인관계 파탄의 주된 원인이라고 판단하였습니다. 따라서 원고의 이혼 청구는 기각되었고, 피고의 이혼 및 위자료 청구는 인용되었습니다. 원고는 피고에게 2천만 원의 위자료를 지급해야 하며, 재산분할에 있어 원고는 피고에게 6억 4백만 원을 지급받고, 피고는 원고에게 부동산 소유권을 이전받아야 합니다. 이로써 피고의 반소 이혼 청구와 위자료 청구는 인용되었고, 원고의 본소 이혼 청구는 기각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