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노동
이 사건은 원고가 피고인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대해 임금피크제 시행에 따른 임금 소급 삭감과 피크임금 재산정을 요구하는 내용입니다. 원고는 1987년에 입사하여 2019년에 퇴직한 근로자로, 피고는 임금피크제를 도입하여 정년을 60세로 연장하면서 임금을 조정했습니다. 원고는 이에 대해 추가 임금과 퇴직금을 청구하였고, 피고는 임금피크제에 따라 임금이 고정되어 소급 재산정이 불가능하다고 주장했습니다.
판사는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여 피고가 임금피크제를 소급 적용하여 이미 지급된 임금을 반환하도록 한 것은 근로자의 개별적 동의나 수권 없이는 효력이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관련 임금 소송에서 확정된 시간외근무수당을 반영하지 않고 피크임금을 산정한 것은 부당하며, 이를 재산정하여 추가 임금과 퇴직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결정했습니다. 결과적으로 원고의 청구는 모두 인용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