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노동
국민건강보험공단 퇴직 근로자가 공단이 임금피크제를 소급 적용하여 임금을 부당하게 삭감하고, 기존 소송에서 누락된 시간외근무수당을 피크임금 산정에 반영하지 않아 미지급된 임금과 퇴직금이 발생했다고 주장하며 제기한 소송에서, 법원이 근로자의 청구를 모두 인용한 사건입니다. 이미 지급된 임금을 단체협약만으로 소급하여 반환받는 것은 근로자의 개별 동의가 없는 한 효력이 없으며, 피크임금 산정 시 누락된 수당은 반영하여 재산정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피고 국민건강보험공단은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개정으로 정년이 60세로 연장되면서 2016년 1월 1일부터 임금피크제를 시행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피고는 2015년 10월 29일과 2017년 7월 5일 두 차례 노동조합과 임금피크제 운영방안에 대한 노사합의를 체결하고 관련 규정을 개정했습니다. 이후 원고를 포함한 근로자들은 별도의 소송을 통해 상여금 등이 통상임금에 해당하여 시간외근무수당이 일부 누락되었음을 확인받았습니다. 이 사건의 쟁점은 2017년 7월 5일 2차 노사합의가 2017년 상반기에 이미 지급된 임금까지 소급하여 사실상 삭감한 것인지 여부와, 과거 소송에서 확인된 누락된 시간외근무수당을 피크임금 산정에 반영하여 추가 임금과 퇴직금을 지급해야 하는지 여부가 되었습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임금피크제 소급 적용으로 인한 임금 삭감이 유효한지 여부 및 이미 지급받은 임금의 반환 효력 여부와, 과거 소송으로 누락이 확인된 시간외근무수당을 피크임금 산정에 반영하여 추가 임금과 퇴직금을 재산정해야 하는지 여부입니다.
피고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원고에게 3,630,42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이자를 지급하고,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하며, 판결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고 판결했습니다.
법원은 2017년 하반기 임금을 연간 지급률 75%에 맞추기 위해 상반기 초과 지급분을 사실상 반환받는 형태로 감액한 것은, 이미 구체적으로 지급청구권이 발생한 임금을 근로자의 개별 동의나 수권 없이 단체협약만으로 소급하여 삭감하는 것이므로 무효라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피크임금 산정 시 누락된 시간외근무수당은 '제수당'에 해당하는 항목이므로, 명시적인 제외 합의가 없는 한 이를 반영하여 피크임금을 재산정하고 이에 따른 추가 임금과 퇴직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보아 원고의 청구를 모두 인용했습니다.
임금피크제와 같은 임금체계 변경은 근로자에게 미치는 영향이 크므로 세부적인 적용 기준을 명확히 하고 법적 효력을 면밀히 검토해야 합니다. 특히 이미 구체적으로 발생하여 지급된 임금은 근로자의 사적 재산 영역에 해당하므로, 노동조합과의 단체협약만으로 개별 근로자의 동의나 수권 없이 이를 소급하여 삭감하거나 반환하도록 할 수 없습니다. 임금피크제의 피크임금 산정 기준에 포함되는 수당의 범위가 불분명하거나 추후 소송 등을 통해 특정 수당이 추가되어야 한다고 확정될 경우, 해당 수당을 반영하여 피크임금을 재산정하고 이에 따른 임금 및 퇴직금을 재계산하여 지급할 의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근로자는 자신의 임금 및 퇴직금 계산에 영향을 미 미치는 어떠한 변경사항에 대해서도 내용을 정확히 확인하고 부당하다고 판단될 경우 적극적으로 권리 구제를 모색할 필요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