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이 사건은 원고인 망인의 어머니가 피고와 망인 사이에 이루어진 혼인신고가 유효하지 않다고 주장하며 혼인무효 확인을 구하는 것에 관한 것입니다. 원고는 망인과 피고가 혼인신고 후 실제로 만나거나 연락한 적이 없으며, 피고가 몽골에 미혼자로 등록되어 있다는 점을 들어 혼인의 합의가 없었다고 주장합니다. 반면, 피고는 이 사건에 대해 구체적인 주장이나 반박을 제시하지 않았습니다.
판사는 혼인의 합의가 없었다는 원고의 주장이 타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혼인신고 후 양측이 만나거나 연락한 사실이 없고, 피고가 몽골에 미혼자로 등록되어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법률상 유효한 혼인의 합의가 없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원고의 혼인무효 확인 청구는 이유가 있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