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성폭행/강제추행 · 미성년 대상 성범죄 · 양육
피고인 A와 B는 트위터에서 담배를 사달라는 15세 미성년 피해자들의 글을 보고 유인하여 얼굴 사진을 촬영했습니다. 이후 이 사진을 트위터에 게시하겠다고 협박하여 피해자들로 하여금 옷을 벗게 하는 방식으로 성추행을 시도했으나, 피해자들의 신고로 현장에서 체포되어 미수에 그쳤습니다. 법원은 두 피고인 모두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와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기관 취업제한 명령을 선고했습니다.
2023년 3월 13일 18시 40분경, 피고인 A와 B는 트위터에서 15세 피해자 C와 D가 올린 ‘스타킹을 줄테니 담배를 사달라’는 글을 보고 담배를 주겠다고 피해자들을 유인했습니다. 전남 무안군 한 초등학교 앞길에서 피고인들의 차량에 피해자들이 다가오자, 피고인 B는 차량 창문을 열고 피고인 A의 휴대전화로 피해자들의 얼굴을 촬영했습니다. 이어서 피고인 A는 피해자들의 모자이크된 얼굴 사진과 함께 “목포 조건녀 두명 사냥완료. 원본 볼 사람 귀엽게 생김”이라는 글을 트위터에 게시했습니다. 같은 날 21시 50분경, 피고인 A는 전남 무안군의 한 마트 앞길에서 피해자들에게 트위터 메시지로 “올린다 얼굴 너네 둘다”, “입으로 둘이서 잘해볼 수 있으면 글 내리고 영상 지워주고”, “버스터미널 뒤쪽에 I 모텔잡고 연락해 대실 2만원이야”, “차타고 둘다 위옷 벗어”, “위옷 벗고 위에 속옷도 둘다 벗어 알았어?”라고 보내며 피해자들의 얼굴을 인터넷에 공개할 것처럼 협박했습니다. 이를 통해 피해자들로 하여금 피고인들의 차량으로 와서 옷을 벗게 하는 방식으로 성추행을 시도했지만, 피해자들의 신고를 받고 잠복 중이던 경찰관들에게 현장에서 체포되어 범행은 미수에 그쳤습니다.
아동·청소년을 온라인으로 유인하여 사진을 촬영한 후, 이를 유포하겠다고 협박하여 강제 추행을 시도한 행위의 위법성과 그에 대한 처벌 수위입니다. 특히, 미수에 그쳤지만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의 심각성이 쟁점이 되었습니다.
피고인 A에게는 징역 1년 6개월에 처하되, 3년간 형의 집행을 유예하고,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기관에 각 3년간 취업을 제한하며, 압수된 아이폰 1개를 몰수했습니다. 피고인 B에게는 징역 1년에 처하되, 2년간 형의 집행을 유예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명하며,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기관에 각 2년간 취업을 제한했습니다.
재판부는 이 사건 범행이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들을 협박하여 강제 추행을 시도한 것으로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는 점을 피고인들에게 불리하게 보았습니다. 그러나 피고인들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 피해자 부모와 합의하여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점 등이 유리하게 참작되었습니다. 특히 피고인 A는 음주운전 외 다른 전과가 없고, 피고인 B는 초범이며 범행 당시 소년이었고 직접적인 협박 실행 가담 정도가 상대적으로 가볍다는 점이 고려되었습니다. 피고인 A의 경우 상근예비역으로 군법 적용 대상자이므로 수강명령은 부과되지 않았고, 두 피고인 모두 성범죄 전력이 없고 집행유예와 취업제한만으로도 재범방지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판단되어 신상정보 공개·고지 명령은 면제되었습니다. 이러한 여러 양형 사유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최종 형이 결정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아청법) 제7조 제3항 및 제6항(강제추행)과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이 적용되었습니다. 아청법은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에 대해 일반 형법보다 가중된 처벌을 규정하고 있으며, 성적 착취의 대상으로 삼기 위한 유인이나 협박 행위를 엄중히 다룹니다. 피고인 A와 B가 함께 계획하고 실행했으므로 형법 제30조(공동정범)가 적용되어 두 사람 모두 동일한 범죄에 대한 책임을 집니다. 법원은 형법 제53조(작량감경) 및 제55조(법률상의 감경)을 적용하여 피고인들이 반성하고 합의한 점 등을 참작하여 형을 감경했으며, 형법 제62조 제1항(집행유예)에 따라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했습니다. 피고인 B에게는 아청법 제21조 제2항(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등)에 따라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이 명령되었으나, 피고인 A는 군법 적용 대상자라는 특수성으로 인해 수강명령 대상에서 제외되었습니다. 또한 재범 방지와 취약계층 보호를 위해 아청법 제56조 제1항 및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에 따라 피고인들에게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기관에 대한 취업제한 명령이 부과되었습니다. 유죄 판결이 확정되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 대상자가 되지만, 피고인들의 경우 성범죄 전력이 없고 집행유예 선고, 취업제한 명령만으로도 재범 방지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판단되어 아청법 제49조 제1항 단서 및 제50조 제1항 단서에 의거 신상정보 공개·고지 명령은 면제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피고인 A가 범행에 사용한 아이폰은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몰수)에 따라 몰수되었습니다.
청소년을 대상으로 온라인에서 담배 등 불법적인 거래를 유도하는 행위는 범죄에 연루될 가능성이 매우 높으므로 각별히 주의해야 합니다. 타인의 얼굴 사진을 동의 없이 촬영하고 이를 온라인에 게시하거나 협박의 도구로 사용하는 행위는 심각한 범죄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온라인에서 이루어지는 익명의 대화나 제안에 대해서는 신중하게 접근하고, 특히 불법적이거나 비정상적인 요구에 대해서는 즉시 거부하고 주변의 도움을 요청해야 합니다. 만약 온라인에서 협박이나 성적인 요구를 받게 된다면, 즉시 부모님, 선생님, 학교 전담 경찰관 등 신뢰할 수 있는 어른에게 알리고 도움을 요청해야 하며, 이때 증거 자료(대화 내역, 사진 등)를 확보해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는 미수에 그치더라도 매우 엄중하게 처벌받으며,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 취업제한 등의 보안처분이 함께 부과될 수 있고,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 의무가 발생하여 사회생활에 큰 제약을 받을 수 있음을 인지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