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행 · 협박/감금
피고인은 목포시에 위치한 자신이 거주하는 건물의 화장실에서 발생하는 악취에 대해 건물주인인 피해자 B에게 항의하고자 쇠 파이프를 들고 나와 바닥을 내리쳤습니다. 이 소리에 나온 피해자와 말다툼을 벌이다가 피해자를 밀치고 쇠 파이프로 위협했습니다. 또한, 피고인은 이후에 피해자 E의 아버지를 신고한 것에 대한 분노로 E를 위협하며 "너희 아버지를 보이면 죽여버리겠다"고 말하며 칼을 휴대하고 위협했습니다.
판사는 피고인이 특수폭행과 특수협박 범죄를 저질렀다고 판단했습니다.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했으며, 사용한 물건의 위험성, 범죄의 내용, 피고인의 전력과 성행, 범행 동기 등을 고려하여 죄질이 좋지 않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선고하고, 노역장 유치와 가납명령을 결정했습니다. 구체적인 형량은 판결문에 명시되어 있지 않지만, 벌금형과 노역장 유치가 포함된 것으로 요약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