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사
피고인 A는 학생 장학금 지급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재단법인 B의 이사로서 약 1년간 총 10회에 걸쳐 재단 자금 1억 250만 원을 개인적인 해외선물투자 등에 유용하여 업무상 횡령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의 횡령 금액이 크고 공익 목적의 기금을 사적으로 유용한 점을 중하게 보아 징역 1년 6월을 선고했으며, 다만 8,000만 원을 공탁하는 등 피해 회복 노력을 참작하여 법정구속은 하지 않았습니다.
피고인 A는 2023년 6월 13일 재단법인 B의 이사로 취임하면서 재단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 관리 권한을 넘겨받았습니다. 이후 피고인은 정관 및 관계 법령상 학생 장학금 지급, 박사학위 취득자 연구비 보조 등 그 용도가 엄격히 정해져 있는 재단 자금을 무단 인출하여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피고인은 2023년 6월 13일부터 2024년 2월 7일까지 총 10회에 걸쳐 재단 자금인 합계 1억 250만 원을 업무상 보관 중 임의로 인출하여 해외선물투자에 사용하는 등 횡령했습니다. 이로 인해 피해 장학회는 재단 존립 자체가 위협받을 정도의 큰 손실을 입었다며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했습니다.
장학재단 이사로서 업무상 보관하던 재단 자금을 개인적인 해외선물투자 용도로 임의 사용한 행위가 업무상 횡령에 해당하는지 여부 및 그에 따른 적절한 형량 결정
법원은 피고인에게 징역 1년 6월을 선고했습니다. 횡령 금액이 1억 원을 초과하고 공익 목적의 기금을 개인 용도로 유용한 점을 불리한 양형 요소로 고려했으나, 8,000만 원을 공탁하는 등 피해 회복 노력을 보인 점을 참작하여 법정구속은 하지 않았습니다.
피고인은 장학재단 이사로서의 지위를 이용해 공익 기금을 개인적으로 횡령한 죄로 유죄가 인정되어 징역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이는 재단 운영의 투명성과 기금 운용의 엄격성을 지키지 않은 행위에 대한 법적 책임이 무겁게 부과된 결과입니다.
이 사건은 재단 이사의 업무상 횡령에 해당하며, 다음 법령들이 적용됩니다.
1. 형법 제355조 제1항 (횡령)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그 반환을 거부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합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인이 재단 자금을 보관하는 지위였음에도 개인 용도로 사용한 것이 이에 해당합니다.
2. 형법 제365조 (업무상 횡령) 업무상의 임무에 위배하여 제355조의 죄를 범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며, 그 미수범도 처벌한다고 규정합니다. 피고인은 장학재단 이사라는 '업무상' 지위를 이용하여 재단 자금을 횡령했으므로, 일반 횡령보다 가중된 처벌을 받게 됩니다. 공익 재단의 기금을 관리하는 이사의 책임이 무겁기 때문에 더욱 엄격하게 처벌됩니다.
3. 형법 제37조 (경합범) 판결이 확정되지 아니한 여러 개의 죄를 동시에 재판할 때 적용되는 원칙입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인은 총 10회에 걸쳐 횡령 행위를 반복하였는데, 이 각각의 행위들이 독립된 횡령죄로 인정되어 경합범 가중 처벌이 적용되었습니다. 즉, 여러 번의 횡령 행위를 하나의 큰 죄로 묶어서 가중하여 처벌하게 됩니다.
공익 법인이나 재단의 운영 책임자는 맡은 자금의 용도를 항상 투명하고 엄격하게 지켜야 합니다. 기금은 그 설립 목적에 따라 사용되어야 하며, 개인적인 용도로 임의 사용하는 것은 명백한 범죄 행위입니다. 재단 자금 관리 시에는 내부 회계 감사 및 이사회 감독을 강화하여 부정 사용을 사전에 방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만약 횡령이 발생한 경우, 피해 금액의 신속한 회복을 위해 노력하는 것이 형량 결정에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