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험
이 사건은 피고인들이 정부의 청년디지털일자리사업,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특별고용촉진장려금, 청년채용특별장려금 등 다양한 보조금을 부정수급한 내용입니다. 피고인 A와 B는 P와 공모하여 유령업체를 설립하고, 허위 근로계약서와 급여대장을 제출하여 보조금을 편취했습니다. 피고인 C는 V 스튜디오를 운영하며 명의대여자를 모집하고 허위 서류를 제출하여 보조금을 수령했습니다. 피고인 D와 O는 각각 AH와 AJ를 운영하며 같은 방식으로 보조금을 부정수급했습니다. 피고인 E는 AD를 운영하며 명의대여자를 통해 실업급여를 부정수급했습니다.
판사는 피고인들이 국가 보조금 사업의 취지와 본질을 훼손한 점, 편취한 금액이 상당한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고려했습니다. 그러나 피고인들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인 점, 주도적으로 가담하지 않은 점, 초범인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했습니다. 그 결과, 피고인 A, B, C에게는 징역형에 집행유예를, 피고인 D, O, E에게는 벌금형을 선고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