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형사사건
시간 강사인 피고인 A가 전 교장 F의 강제추행 사건 항소심에서 증인으로 출석하여 '귓속말이나 귀를 만지는 행위를 보지 못했다'고 증언한 것에 대해 위증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A의 증언이 위증의 고의로 인한 허위 진술이라고 볼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하여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전 고등학교 교장 F은 2019년 5월 16일 교생 실습생 8명과 교사들이 참석한 체육대회 뒤풀이 겸 격려 회식 자리에서 피해자 G에게 강제추행을 했다는 혐의로 재판을 받았습니다.
구체적으로 F은 1차 회식 장소인 고깃집에서 G의 왼쪽 귀에 입을 대고 '집에 데려다 달라'고 수차례 귓속말하며 손으로 G의 귀를 만지고, 2차 회식 장소인 호프집에서 G의 손을 잡고 손등을 토닥이거나 손깍지를 끼고, 깍지 낀 손으로 G의 허벅지, 사타구니 등을 만지는 등의 행위를 했다는 공소사실로 기소되었습니다.
F은 1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고 항소하였으며, 항소심에서 피고인 A를 포함한 동석자들을 증인으로 신청했습니다.
A는 항소심 증인으로 출석하여 검사의 'F이 피해자에게 귓속말한 사실도 없고 귀를 만진 사실도 없었다는 것인가요', '확실한가요'라는 물음에 모두 '예'라고 답변했습니다.
이후 A는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 진술을 하여 위증했다는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한편, F의 강제추행 사건은 항소심에서도 유죄 판결을 받았고, 2023년 6월 23일 대법원에서 상고기각 결정이 내려져 유죄 판결이 확정되었습니다.
피고인 A의 증언이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 진술이며 위증의 고의가 있었는지 여부.
피고인 A는 무죄.
법원은 피고인 A가 F의 강제추행 항소심에서 'F이 피해자에게 귓속말하거나 귀를 만진 사실을 보지 못했다'고 증언한 것이 위증에 해당한다고 볼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A의 증언은 사건 발생 4년 가까이 지난 2023년 3월 22일에 이루어진 것이며, A가 처음부터 끝까지 F과 피해자 사이를 계속 지켜본 것은 아니라는 답변을 이미 한 상태에서 소극적으로 답변한 점을 고려했습니다.
또한 A의 진술 취지는 자신이 범행 장면을 보지 못했고 자신이 가까이 있었음에도 알지 못한 점에 비추어 그런 일이 없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는 의견 진술에 가깝다고 보았습니다.
다른 증인 H의 진술 역시 '피고인이 불편해했던 것으로 기억하지만, 실제로 F의 부적절한 행위를 목격했는지는 확실히 알 수 없다'는 취지여서 A가 F의 부적절한 행위를 정확히 인지했는지 단정하기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이러한 점들을 종합하여,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 A에게 위증의 고의가 있었다는 점이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할 수 없다고 판시했습니다.
이때 허위 진술인지 여부는 증언의 단편적인 구절에 구애될 것이 아니라, 해당 신문 절차에서의 증언 전체를 일체로 파악하여 판단해야 합니다 (대법원 1994. 4. 26. 선고 92도3317 판결 등 참조).
법률적 평가 또는 단순 의견: 증인의 진술이 경험한 사실에 대한 법률적 평가이거나 단순한 의견에 지나지 않는 경우, 또는 경험한 객관적 사실에 대한 증인 나름의 법률적·주관적 평가나 의견을 부연한 부분에 다소의 오류나 모순이 있더라도 위증죄에서 말하는 허위 공술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대법원 1996. 2. 9. 선고 95도1797 판결, 대법원 2009. 3. 12. 선고 2008도11007 판결 등 참조). 이는 증언이 객관적인 사실을 왜곡했는지 여부가 중요하며, 개인적인 판단이나 해석은 위증으로 보기 어렵다는 의미입니다.
형사재판의 유죄 증명 정도: 형사재판에서 범죄 사실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의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엄격한 증거에 의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검사의 증명이 그만한 확신을 가지게 하는 정도에 이르지 못한 경우에는 설령 피고인의 주장이나 변명이 모순되거나 석연치 않은 면이 있어 유죄의 의심이 가는 사정이 있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하여야 합니다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 대법원 2022. 6. 16. 선고 2022도2236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서 법원은 피고인 A에게 위증의 고의가 있었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 없이 증명되지 않았다고 판단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목격자로서 증언할 때는 사건 당시의 상황과 자신의 기억의 한계를 명확히 설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단순히 '보지 못했다'는 진술이, '그런 사실이 없었다'는 단정적인 진술로 해석될 여지가 있는지 신중하게 접근해야 합니다.
특히 시간이 오래 지나 기억이 희미해진 경우, 자신의 주관적인 느낌이나 추측을 객관적인 사실인 것처럼 진술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합니다.
형사재판에서 유죄를 입증하기 위해서는 합리적인 의심이 없을 정도의 엄격한 증명이 필요합니다. 만약 검사의 증명이 그 수준에 미치지 못한다면, 피고인에게 유리하게 판단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처럼 여러 명의 증인이 동석했던 상황에서는 각자의 시야, 주의력, 기억력 등에 따라 동일한 상황에 대한 진술이 다를 수 있으며, 이는 자연스러운 현상으로 받아들여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