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
이 사건은 고인 L의 자녀들인 원고들이 다른 자녀인 피고 F과 그의 배우자 피고 G을 상대로 제기한 유류분 반환 청구 소송에서, 법원의 조정을 통해 피고 F이 원고들에게 각 8백만 원씩 총 3천2백만 원을 지급하고, 원고들은 나머지 청구를 포기하며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기로 합의된 사건입니다.
원고들과 피고 F의 아버지인 망 L은 2016년 5월 29일 사망했습니다. 망 L은 사망 전인 2015년 7월 29일, 자신의 소유였던 여러 부동산을 피고 F에게 증여하고 소유권 이전등기를 마쳤습니다. 망 L의 발인 후인 2016년 5월 31일경, 피고 F은 원고들에게 상속재산을 5년 내에 처분하여 분배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그러나 피고 F은 약속을 이행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2019년 5월 24일에는 다시 자신의 배우자인 피고 G에게 일부 부동산 지분을 증여했습니다. 이에 원고들은 피고 F의 증여로 인해 자신들의 유류분에 부족이 생겼다며, 피고 F과 피고 G을 상대로 유류분 반환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원고들은 금전적인 손해를 감수하더라도 화해적으로 해결하고자 하는 의사를 밝혔습니다.
사망한 아버지 L이 피고 F에게 생전에 증여한 부동산과 피고 F이 다시 그의 배우자 피고 G에게 증여한 부동산이 다른 자녀들인 원고들의 유류분을 침해했는지 여부 및 그에 따른 유류분 반환 의무의 범위입니다.
2024년 12월 3일, 조정이 성립되어 다음과 같이 결정되었습니다:
공동상속인들인 형제자매 간의 유류분 반환 청구 분쟁은 법원의 조정을 통해 피고 F이 원고들에게 합의된 금원을 지급하고, 원고들이 나머지 청구를 포기함으로써 원만하게 종결되었습니다. 이로써 모든 당사자는 더 이상 이 사건에 대해 어떠한 법적 이의도 제기할 수 없게 됩니다.
이 사건은 주로 민법 제1115조 제1항 (유류분의 반환) 및 유류분 반환 대상 재산이 제3자에게 양도된 경우에 대한 대법원 판례에 근거하여 진행되었습니다.
민법 제1115조 제1항은 "유류분권리자가 피상속인(사망한 사람)의 증여 및 유증으로 인하여 그 유류분에 부족이 생긴 때에는 부족한 한도에서 그 재산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 조항은 고인이 생전에 특정 상속인에게 재산을 증여하거나 유증하여 다른 상속인들의 최소 상속분(유류분)이 침해되었을 때, 침해당한 상속인이 그 부족분을 돌려받을 수 있도록 하는 법적 근거가 됩니다. 본 사건에서 피고 F이 망 L로부터 증여받은 부동산은 원고들의 유류분에 부족을 발생시켰으므로, 피고 F은 이 조항에 따라 반환 의무를 지게 됩니다.
대법원 2002. 4. 26. 선고 2000다8878 판결은 "유류분반환청구권의 행사에 의하여 반환하여야 할 유증 또는 증여의 목적이 된 재산이 타인에게 양도된 경우 그 양수인이 양도 당시 유류분권리자를 해함을 안 때에는 양수인에 대하여도 그 재산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라고 판시했습니다. 이 판례는 피고 F이 다시 피고 G에게 부동산 지분을 증여한 경우에도 원고들이 피고 G에게 유류분 반환을 청구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됩니다. 즉, 피고 G이 해당 증여가 원고들의 유류분 권리를 침해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재산을 넘겨받았다면, 피고 G 또한 반환 의무를 부담하게 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