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예훼손/모욕
채무자가 폭행 사건 내용을 담은 게시글을 SNS에 올려 채권자의 명예를 훼손한 사건에서, 게시 금지와 위반 시 하루당 100만 원 배상을 명한 판결
이 사건은 원고가 피고가 운영하는 식당에서 피고의 직원을 폭행한 후, 피고가 이를 인스타그램에 게시하면서 원고의 명예를 훼손했다는 내용입니다. 원고는 만취 상태에서 폭행을 저질렀고, 이후 사과했으며 피고는 해당 게시물을 삭제했습니다. 그러나 피고는 원고가 가처분 신청을 하자, 다시 명예훼손적인 내용을 인스타그램에 게시했습니다. 원고는 피고에게 이와 같은 게시물의 게시 금지와 간접강제 신청을 하였고, 피고는 이에 반박하며 자신의 행위가 정당하다고 주장했습니다. 판사는 원고의 명예를 훼손한 피고의 행위가 위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피고의 게시물이 공공의 이익과 관련이 없으며, 원고의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했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원고의 명예를 보호하기 위해 피고가 유사한 게시물을 게시하지 못하도록 금지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하루에 100만 원을 지급하도록 간접강제를 명했습니다. 그러나 이미 삭제된 게시물을 다시 삭제하라는 요구와 집행관에 의한 공시명령에 대해서는 필요성이 부족하다고 판단하여 이 부분은 기각했습니다.
수행 변호사
박재천 변호사
변호사박재천법률사무소 ·
광주 동구 지산로78번길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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