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행
피고인 A는 폭행 혐의로 1심에서 벌금 50만 원을 선고받았으나 이에 불복하여 항소했습니다.
항소심 법원은 피고인이 주장하는 사실오인과 법리오해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고, 1심에서 선고된 벌금이 너무 무겁다는 양형부당 주장 또한 기각했습니다.
결과적으로 피고인의 항소는 모두 기각되었고, 1심의 벌금형이 그대로 유지되었습니다.
피고인 A는 피해자들을 폭행한 혐의로 재판을 받았습니다. 피고인은 폭행 사실 자체를 부인했으나 법원은 제출된 증거들을 바탕으로 폭행 사실을 인정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피고인은 과거에도 여러 차례 폭력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었고, 이번 사건의 피해자들과 합의에 이르지 못했습니다. 이러한 상황들이 1심에서 벌금 50만 원을 선고받는 데 영향을 주었습니다.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폭행한 사실이 없다는 주장을 하며 1심 판결에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1심에서 선고된 벌금 50만 원이 자신의 건강 상태나 다른 여러 사정을 고려할 때 너무 무겁다며 양형부당 주장도 제기했습니다.
항소심 법원은 피고인의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에 대해 1심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들을 다시 살펴보았으나, 1심의 판단이 정당하다고 보아 피고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양형부당 주장에 대해서는 1심 판결 선고 이후 양형에 참작할 만한 사정 변경이 없었고, 1심의 형량이 법원의 재량 범위 내에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피고인이 폭력 범죄로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한 점 등을 고려하여 1심의 벌금 50만 원 형은 부당하지 않다고 보아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피고인 A의 항소는 이유가 없다고 판단되어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기각되었으며, 1심에서 선고된 벌금 50만 원의 형이 확정되었습니다.
형법 제51조 (양형의 조건): 이 조항은 범인의 나이,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형량을 정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본 사건에서 법원은 피고인의 건강 상태, 폭력 범죄 전력, 피해자와의 합의 여부 등을 이 조항에 따라 양형 조건으로 참작했습니다.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 (항소기각의 결정): 이 조항은 항소 이유가 없다고 인정될 때 항소를 기각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본 사건에서 피고인의 사실오인, 법리오해 및 양형부당 주장이 모두 받아들여지지 않았으므로, 법원은 이 조항에 근거하여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합의체 판결: 이 판례는 항소심이 1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1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1심의 양형을 존중함이 타당하다고 판시했습니다. 이 사건 항소심 법원은 위 대법원 판례의 취지에 따라 1심의 벌금형이 합리적인 범위 내에 있다고 판단하여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을 기각했습니다.
폭행 사건에 연루되어 자신의 무고를 주장하려면 폭행이 없었다는 명확하고 객관적인 증거를 제시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단순한 부인만으로는 법원을 설득하기 어렵습니다.
과거에 폭력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면 이는 재판에서 불리한 요소로 작용할 수 있으므로, 재범을 저지르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해야 합니다.
피해자와의 합의는 양형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요한 요소이므로, 합의를 시도하는 것이 좋습니다. 합의가 원만하게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공탁 등의 방법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항소심에서 1심 판결을 바꾸려면 1심에서 미처 주장하지 못했던 새로운 사실이나 증거, 또는 1심 판결 이후 발생한 양형에 유리한 사정 변경 등을 제시해야 합니다. 1심과 동일한 주장만으로는 항소가 받아들여지기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