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 · 기타 형사사건
피고인 A는 C정당 권리당원으로서 D구청장 예비후보자 E를 지지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B는 일반 선거구민으로서 A와 지인 관계입니다. 피고인 A는 2022년 4월 15일 피고인 B에게 E 예비후보자의 지지도를 높이기 위한 식사모임을 제안했고, 피고인 B는 이를 승낙하여 모의하였습니다. 이후 피고인들은 2022년 4월 19일 'I 중식당'에서 선거구민 17명에게 음식물을 제공하며 E 예비후보자를 소개하고 지지를 호소하였습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선거구민에게 기부행위를 하고, 선거운동 기간 전에 공직선거법에 규정된 방법이 아닌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하였습니다.
판사는 피고인들이 범행을 인정하고 제공한 음식물의 가격이 비교적 고액이 아니며, 동종 전과가 없는 점 등을 고려하여 형을 정했습니다. 피고인 A에게는 벌금 1,500,000원을, 피고인 B에게는 벌금 700,000원을 선고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