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험
건물관리용역업체인 A 주식회사의 근로자 B가 2021년 9월과 10월 야간 순찰 중 계단에서 넘어져 허리 부상(제5요추-제1천추간 추간판탈출증 등)을 당했다고 주장하며 근로복지공단에 요양급여를 신청했습니다. 근로복지공단은 2021년 11월 근로자 B에게 요양급여 승인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에 A 주식회사는 근로복지공단이 자신에게 의견 진술 기회를 주지 않은 절차상 하자가 있고, 근로자 B의 부상이 업무상 재해가 아니므로 요양급여 승인 처분이 위법하다며 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A 주식회사가 이 사건 처분의 직접 상대방이 아니며, 현행 법령상 업무상 질병으로 인한 요양급여액이 사업주의 산재보험료율 산정에 직접 영향을 미치지 않으므로, A 주식회사에게 요양급여 승인 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없다고 판단하여 소송을 각하했습니다.
근로자 B가 야간 순찰 중 넘어져 허리를 다쳤다며 근로복지공단에 요양급여를 신청했고 근로복지공단은 이를 승인했습니다. 이에 B의 사업주인 A 주식회사는 근로복지공단의 요양급여 승인 처분이 절차상 하자가 있고 근로자 B의 부상이 업무상 재해가 아니므로 위법하다고 주장하며 해당 처분의 취소를 요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반면 근로복지공단은 사업주에게 해당 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없으므로 소송 자체가 부적법하다고 맞섰습니다.
행정처분의 직접 상대방이 아닌 제3자인 사업주(원고)가 근로자에게 내려진 요양급여 승인 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는지 여부였습니다.
법원은 원고인 A 주식회사가 근로복지공단의 요양급여 승인 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없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소송을 각하했습니다. 이는 소송의 본안 내용(처분의 위법성 여부)을 심리하기 전에 소송 자체가 법률적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합니다.
사업주는 근로복지공단의 근로자 요양급여 승인 처분에 대해 원칙적으로 직접적인 법률상 이익이 없으므로, 해당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없습니다. 특히 업무상 질병에 대한 요양급여 결정은 현행 법령상 사업주의 산재보험료율 산정에 직접 영향을 미치지 않으므로, 사업주에게 법률상 불이익이 발생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용역계약상 불이익이나 경영평가 감점 등은 간접적, 사실적 이해관계로 보아 법률상 이익으로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이 사건은 행정소송법상 '원고 적격', 즉 소송을 제기할 자격과 관련된 법리를 다루고 있습니다. 대법원은 행정처분 취소 소송의 경우 해당 처분으로 인해 '법률상 보호되는 이익'을 직접적으로 침해당한 자만이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고 봅니다. 여기서 '법률상 이익'은 처분의 근거 법규 및 관련 법규에 의해 보호되는 개별적, 직접적, 구체적 이익을 의미하며, 단순히 일반인이 공통적으로 가지는 일반적, 간접적, 추상적 이익은 해당하지 않습니다.
근로복지공단의 요양승인 결정은 재해 근로자의 요양급여 권리와 근로복지공단의 요양급여 의무를 발생시키는 것으로, 그 직접적인 상대방은 근로자입니다. 사업주를 특정하는 것은 요양승인 여부를 결정하는 중간 단계의 내부적 판단일 뿐 사업주의 권리나 의무에 직접적인 변동을 초래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 제3항 제3호'에 따르면, 2019년 1월 1일부터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에 대해 지급이 결정된 보험급여액은 산재보험료의 개별실적요율 및 산재예방요율을 결정할 때의 보험급여 금액에 합산되지 않습니다. 이 규정은 업무상 질병으로 인한 요양급여가 사업주의 산재보험료율 산정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 미치지 않도록 함으로써, 사업주가 업무상 질병 관련 요양급여 승인 결정으로 인해 보험료 증액과 같은 '법률상 불이익'을 받지 않게 되는 중요한 근거가 됩니다.
행정소송을 제기할 때에는 해당 처분으로 인해 '법률상 보호되는 이익'을 직접적으로 침해당했는지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단순히 사실상 또는 간접적으로 불이익을 받는다고 해서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특히 사업주가 근로자의 요양급여 승인 처분에 대해 법률상 이익을 주장하려면, 해당 처분으로 인해 직접적으로 산재보험료가 증액되는 등 법률상 불이익이 발생해야 합니다. 현행 법령상 업무상 질병에 대한 보험급여액은 개별실적요율 산정 시 합산되지 않아 사업주에게 직접적인 보험료 증액 불이익이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용역계약의 낙찰률 감소, 계약 금액 감액, 경영평가 감점, 성과급 감소 등은 사업주의 간접적, 사실적 이해관계로 보아 법률상 이익으로 인정되지 않으니 유의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