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폭행
피고인은 2021년 5월 4일 저녁, 광주 북구의 한 아파트에서 자신의 전 여자친구를 만나기 위해 방문했다가, 그녀와 함께 있는 피해자 C(남성, 42세)를 보고 화가 나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한 번 내리쳤습니다. 이 공격으로 피해자는 폭행을 당했지만, 상해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은 제공되지 않았습니다.
판사는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으로 폭행을 저질렀고, 과거에 폭력 범죄로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는 점에서 죄질이 좋지 않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나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였으며, 피해자가 상해를 입지 않고 피고인과 합의하여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을 고려하여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했습니다. 이러한 사정을 종합하여, 피고인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