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압류/처분/집행
피고인은 광주 서구의 토목설계 사무실을 운영하며, 중국 조선족 출신으로 한국 국적을 취득한 후 유흥주점에서 일하던 중 피해자 B를 만나 내연관계를 맺었습니다. 피고인은 피해자 B에게 거짓말로 돈을 빌려달라고 요청하여, 2015년부터 2020년까지 총 77회에 걸쳐 약 4억 4천만 원을 차용금 등의 명목으로 받았습니다. 실제로는 피고인에게 합의금이 필요하지도 않았고, 받은 돈을 사업에 사용할 계획도 없었으며,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개인 용도로 사용했습니다.
판사는 피고인이 약 5년간 피해자를 기망하여 큰 금액을 편취한 점,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점을 고려하여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나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이전에 확정된 사기죄와의 형평성을 고려하는 점 등을 양형 조건으로 삼아 형을 결정했습니다. 판결문의 마지막 부분에서 구체적인 형량은 명시되지 않았으나, 피고인에게는 형법에 따라 징역형이 선택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