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 · 기타 형사사건 · 노동
피고인 A와 피고인 B는 사기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이들은 D라는 인물과 공모하여 피해자들에게 취업을 알선해주겠다고 속여 돈을 받았습니다. 피고인 A는 D가 실제로 취업을 알선할 능력이나 의사가 없다는 사실을 몰랐다고 주장하며, 공모한 사실이 없다고 하여 유죄 판결에 불복하였습니다. 또한, 피고인 A와 B 모두 원심에서 선고받은 형량(각각 징역 1년과 2년)이 너무 무겁다고 주장하며 항소하였습니다.
판사는 피고인 A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증거와 피고인 A의 진술을 토대로, 그가 D와 피고인 B와 공모하여 사기를 저질렀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나 피고인들이 초범이고, 일부 피해자들과 합의하여 피해를 회복하기 위해 노력한 점, 그리고 피해자들도 부적절한 방법으로 취업을 시도한 책임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원심의 형량이 너무 무겁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따라서 항소는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어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피고인 A와 B에 대한 새로운 판결을 내렸습니다. 구체적인 형량은 판결문에서 명시되지 않았으나, 원심보다 경감된 형을 선고받았을 것으로 추정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