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험
피고인 A가 고용보험법 위반 혐의로 1심에서 벌금 100만 원을 선고받은 것에 불복하여 항소하였으나, 항소심 법원은 원심과 비교하여 양형 조건에 별다른 변화가 없고 이미 부정 수급액과 추징금을 완납한 점을 고려하여 벌금액이 정해진 점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 판결을 유지한 사건입니다.
피고인 A는 고용보험법을 위반하여 부당하게 고용보험 급여를 수령한 혐의로 1심에서 벌금 100만 원을 선고받았습니다. 피고인은 이 벌금형이 자신에게 너무 과하다고 생각하여 항소했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1심의 판결이 여러 사정을 고려했을 때 적절하다고 판단하고 피고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원심에서 선고된 벌금 100만 원의 형량이 피고인에게 너무 무거워 부당한지에 대한 여부
항소심 법원은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의 벌금 100만 원 판결을 유지했습니다. 법원은 원심과 비교했을 때 양형 조건에 변화가 없고, 피고인이 부정 수급액과 추징금을 완납한 점을 고려하여 약식명령의 벌금액보다 감액하여 벌금액을 정했다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할 때, 원심의 형이 너무 무겁다고 보이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다고 판단되어 원심 판결이 확정되었습니다.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은 항소심 법원이 항소가 이유 없다고 인정할 때에는 판결로써 항소를 기각해야 한다고 규정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피고인이 원심의 형이 부당하게 무겁다고 주장하며 항소했지만, 항소심 법원은 원심의 양형 판단에 잘못이 없다고 보아 이 조항에 따라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 판결을 유지했습니다. 이는 항소심에서 새로운 사실이 밝혀지거나 원심의 판단에 명백한 오류가 없는 한, 원심의 형량을 존중한다는 원칙을 보여줍니다.
법원이 형량을 결정할 때는 피고인의 전과, 범행의 경위, 피해 정도, 피고인의 반성 여부, 피해 회복 노력 등 다양한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합니다. 특히 이 사건처럼 부정 수급액이나 추징금을 완납하는 등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이 있다면, 이는 긍정적인 양형 요소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미 1심에서 이러한 요소가 고려되어 형량이 정해진 경우, 단순히 형량이 무겁다고 주장하는 것만으로는 항소심에서 형량이 감경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항소를 고려한다면, 1심에서 다루지 못한 새로운 증거 또는 양형에 영향을 미칠 중대한 변화가 있는지 면밀히 검토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