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이 사건은 원고가 운전 중 사고를 당한 승합차에 대한 보험금 청구와 관련된 것입니다. 원고는 승합차를 영업 목적으로 운전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며, 보험금 지급을 요구했습니다. 반면, 피고는 해당 승합차가 영업 목적으로 사용되었기 때문에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아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원고는 벌금 특별약관에 따른 보험금도 청구했습니다.
판사는 원고가 승합차를 영업 목적으로 운전했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는 승합차가 유상운송전용으로 등록되어 있고, 일반 택시와 유사한 방식으로 운영되었으며, 원고가 운전 업무를 수행하며 급여를 받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영업 목적으로 운전 중 발생한 사고에 대해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특별약관이 적용되어 원고의 청구는 이유가 없다고 결론지었습니다. 그러나 벌금 특별약관에 따른 보험금 청구는 인정되어, 피고는 원고에게 일정 금액과 이자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결했습니다. 따라서, 원고의 청구는 일부 인용되고 나머지는 기각되었으며, 제1심 판결 중 피고에게 불리한 부분은 취소되었습니다.